대전광역시 대기오염예보 및 경보 조례

[시행 2023. 8.13.] [대전광역시조례 제6051호, 2023. 7.14.,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기오염예보, 대기오염경보의 발령, 상황전파 및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대기오염으로부터 대전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대전광역시가 시행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대응조치 및 저감조치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대기오염예보 및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되면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운행을 자제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대기오염예보 및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되면 사업장 환경개선과 연료사용량 감축 및 조업시간 조정 등을 통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대기오염예보 및 대기오염경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 유지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동부권역: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및 대덕구

2. 서부권역: 대전광역시 서구 및 유성구

제4조(대기오염경보의 방법) ① 시장은 대기오염예보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한 경우(해제한 경우를 포함한다) 시민의 건강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오염경보 등의 내용을 언론이나 관계 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대기오염물질을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경보 단계별 조치) ① 시행령 제2조제4항 단서에 따른 단계별 조치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조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자치구, 대전광역시교육청, 사업장 및 시민 등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의 시행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대기오염경보(대기오염예보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민의 건강ㆍ재산을 보호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6051호, 2023.7.14.>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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