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시행 2023. 7.14.] [인천광역시조례 제7070호, 2023. 7.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재해구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재해구호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0., 2023.7.14.>

제2조(정의) "재해구호사업"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였을 때에 신속한 구호를 행함으로써 이재민 보호, 재해복구와 사회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7.14.>

제3조(기금의 조성) 인천광역시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8.10.20., 2023.7.14.>

1. 「재해구호법」 제15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전문개정 2023.7.14.]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기금 적립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개정 2023.7.14.>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매년 조성되는 기금을 시금고에 안정성과 수익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③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기금의 결산,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3.7.14.>

[제6조에서 이동 <2023.7.14.>]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시민안전본부장

2. 기금출납원: 재해구호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8조에서 이동 <2023.7.14.>]

[전문개정 2023.7.14.]

제7조 삭제 <2023.7.14.>

제8조

[종전 제8조는 제6조로 이동 <2023.7.14.>]

제9조 삭제 <2023.7.14.>

제10조 삭제 <2023.7.14.>

부칙 <제7070호, 2023.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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