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7.14.] [인천광역시조례 제7066호, 2023. 7.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도심 활성화에 필요한 세입세출예산을 별도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계정의 구분 및 관리ㆍ운용) ①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도시기반계정, 환경녹지계정, 교육문화경제계정 및 발전소 주변개발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12.10., 2022.12.30., 2023.7.14.>

② 회계는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총괄 관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정별 관리ㆍ운용자를 둔다. <개정 2018.12.10., 2023.7.14.>

1. 도시기반계정: 도시재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환경녹지계정: 공원녹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3. 교육문화경제계정: 교육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4. 발전소 주변개발계정: 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③ 계정별 관리ㆍ운용자는 해당 계정의 예산안 편성을 위한 예산안 시안의 편성과 예산 확정 후 예산 및 자금 배정 등 집행과 결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3조(회계의 세입 항목 및 규모)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0.>

1.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출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2. 국고보조금, 기금 보조금, 특별교부세, 융자금, 부담금 및 개발이익금 등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5. 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및 세외수입

② 회계의 세입 총액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이 연간 2천억원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4조(회계의 세출) ① 도시기반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관련 사업 및 도시정비기금 출연

2.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관련 사업

3. 주차장ㆍ도로ㆍ교통시설 확충 및 개보수

4.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

② 환경녹지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ㆍ녹지조성 및 군ㆍ구의 공원ㆍ녹지조성에 대한 지원(보상비를 포함한다)

2. 생태하천 개선 사업

3. 그 밖의 환경시설 확충 사업

4.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

③ 교육문화경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ㆍ보육시설 확충ㆍ개선

2. 근린생활권 문화체육시설 확충

3. 법령에 따라 군ㆍ구가 지원하지 못하는 지역의 학교에 대한 지원

4.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지원

5.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

④ 발전소 주변개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12.10., 개정 2022.12.30., 2023.7.14.>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안전ㆍ방재대책 및 환경개선 사업

2.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지원 사업

3. 에너지절약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

4.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지방세법」 제141조 의 설치목적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우선순위는 재정여건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3.7.14.>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사업 이외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계정에 편성하되 관련계정이 불분명한 때에는 교육문화경제계정에 편성한다. <개정 2018.12.10., 2022.12.30., 2023.7.14.>

제5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계정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계정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개정 2022.12.30.>

제6조(준용)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2.12.30.>

부칙 <2017-12-4 조례 제58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의2호 및 제4조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18-12-10 조례 제6036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60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13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66호, 2023.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