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3. 7.14.] [전라남도장성군조례 제2626호, 2023. 7.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장성군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 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 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19.6.30.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 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고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겻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 에 따른 자동차세(이하"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전문개정 2019. 7. 1.> <일부개정 2022.8.29.>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9. 7. 1.]

③ 삭 제 <2019. 7. 1.>

④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7. 14.>

제3조 <삭제 2021.12.27.>

제4조(광주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6조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연구개발특구지역을 개발 조성하여 분양ㆍ임대(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한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가 직접 사용(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9. 7. 1., 2021.12.27.>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개정 2023. 7. 14.>

제7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외의 본문의 "5년"을 "12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3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8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9. 7. 1., 2021. 12. 27.>

②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른 광주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6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9. 7. 1., 2021. 12. 27.>

제9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하되,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18. 8. 2, 2020. 5. 29., 2023. 7. 14.>

제10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9. 7. 1., 2021. 12. 27.>

제11조(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2018.8.2.>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 <개정 2018.8.2., 2023.7.14.>

2.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8.2., 2023.7.14.>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12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5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군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 제1항의 적용여부 및 적용시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23. 7. 14.>

1. 제2조 및 제10조에 대해서는 법 제177조의2 제1항 단서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적용시기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7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라 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자치단체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자치단체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8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 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 7.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시한)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98.10. 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시한)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제13조의2 규정은 1999년 2월 28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99. 3.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4.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0. 9.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감면신청 등에 대한 적용 특례) 이 조례 제28조(감면신청 등)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감면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4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 6.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2. 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12.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5. 1.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 1.20)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6.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 9.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시한) 제33조의2규정은 2005년 6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6. 5.17 조례 제177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시한) 제5조의2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12.29 조례 제178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 1. 9 조례 제181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 5.30 조례 제18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 9. 29 조례 제18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8.12.31 조례 제18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 12. 24 조례 제1872호)

제1조(시행일)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이 조례에 따라 개정되지 아니한 부분도 포함한다)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0. 3. 25 조례 제18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적용특례) 제18조의2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일할계산을 적용한다.

부칙 (2010. 3. 25 조례 제18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 12. 23 조례 제19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 7. 20 조례 제19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6조의 2 신설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 10. 28 조례 제1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5. 31 조례 제19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까지 적용한다.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시한을 따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 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 3. 28. 조례 제20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지방세 특례 제한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부칙 (2016. 12. 9. 조례 제2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10. 조례 제22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에 따라 법 제7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및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4조(대체취득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이 조례 시행 이후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2조제2항을 적용한다.

부칙 (2018. 8. 2. 조례 제23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374호, 2019.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특례) 제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부터 계속하여 소유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공동명의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장애인 및 그 공동등록명의자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부칙 <조레 제2414호, 202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03호, 2021.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562호, 2022.8.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3. 7. 14. 조례 제26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