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7.12.] [전라남도나주시규칙 제807호, 2023. 7.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3.7.12.>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7.12.>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의 경우 나주시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의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의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의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의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인 제조 및 용역 또는 물품구매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백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10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3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그 밖의 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그 밖의 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시장, 국장, 소관 업무 부서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예산집행 품의의 결재는 「나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른다.

③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각종 세금과 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④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나주시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2항 에 따른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회계담당 부서의 재정합의 한도는 별표 3 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3.31.>

② 훈령 제12조제3항 에 따라 예산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 의 구분에 따른다.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훈령 제103조에 따른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시킬 수 있다.

1. 출납원 사무인계보고

2. 일상경비 출납계산서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30호, 1995.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나주시재무회계규칙 및 나주군재무회계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규칙 제87호, 1995.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100호, 1996.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79호, 1998.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00호, 1998.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15호, 1999.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48호, 2000.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73호, 2001.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94호, 2002.10.24.>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규칙 제312호, 2003.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17호, 2004.1.3>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규칙 제334호, 2004.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70조의 수입대체경비는‘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6조제3항은 공포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363호, 2006.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98호, 2008.6.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432호, 2009.8.3.> 「나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442호, 2009.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447호, 2010.1.20.>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21) (생략)(22) 나주시 재무회계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1-2호ㆍ제21-3호ㆍ제32-1호서식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법」”으로 하고,별지 제21-3호서식 중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하며, 별지 제33-3호서식 중“지방세법시행령”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한다.<이하 생략>

부칙 <규칙 제465호, 2011.2.14.>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16) (생략)(17)「나주시 재무회계 규칙」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같은조 제2항, 제11조제1항 같은조 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같은조 제2항, 제3항, 제14조, 제15조제1항 같은조 제3항,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 같은조 제2항, 제3항, 제19조제1항 같은조 제2항, 제3항, 제4항,제20조제1항 같은조 제3항, 제22조제3항, 제25조제1항 같은조 제2항, 제3항, 제26조, 제27조제1항 같은조 제2항, 제28조제1항 같은조 제2항, 제29조제1항 같은조 제2항, 제47조제1항 같은조 제2항, 제68조제2항, 제69조의1제1항 같은조 제2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각각 정책기획실장으로하며, 제22조제1항, 제122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각각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제61조제1항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이하생략〉

부칙 <규칙 제492호, 20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563호, 2015.1.6.>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23>생략24.「나주시 재무회계 규칙」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같은조 제2항, 제11조제1항 같은조 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같은조 제2항, 제3항, 제14조, 제15조제1항 같은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 같은조 제2항, 제3항, 제19조제1항 같은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20조제1항 같은조 제3항, 제22조제3항, 제25조제1항 같은조 제2항, 제3항, 제26조, 제27조 제1항 같은조 제2항, 제28조제1항 같은조 제2항, 제29조제1항 같은조 제2항,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68조제2항, 제69조의1제1항 같은조 제2항 중 정책기획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하며,제22조제1항, 제122조제1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각각 총무국장으로 하고, 제61조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25~34>생략

부칙 <규칙 제572호, 2015.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585호, 2016.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35호, 2017.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의4제2항, 제69조의2, 제74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규칙 제655호, 2018.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56호, 2018.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63호, 2018.10.5.>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㊱ 나주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제123조제2항 중 “실ㆍ단ㆍ과장”을 “실·과장”으로 하며, 별표 1의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란 중 “나주시시설관리사업소”를 삭제한다.

부칙 <규칙 제683호, 2019.7.9.>「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 별표 1및 부칙 제2조제1항(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조 제5항(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제16항(읍·면행정복지센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의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⑯ 나주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란 중 “ 나주시 대외협력사무소”를 신설하고, 각 "(읍·면)사무소"를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로, 각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칙 <제712호, 2020. 5.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24호, 2020. 9.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나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4호 중 “나주시 재무회계규칙”을 “「나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나주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나주시 재무회계규칙”을 “「나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나주시 재무회계규칙”을 “「나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하며, 제3조 중 “나주시 재무회계규칙”을 “「나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나주시 재무회계 규칙」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나주시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788호, 2023. 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나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4호 중 “「나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나주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나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나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하며, 제3조 중 “「나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나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나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나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나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나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798호, 2023.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07호, 2023.7.12.>「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실·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한다.별표 2의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란 중 “대외협력사무소”를 “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 서울세종사무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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