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보전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할때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은 그 원래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반드시 복원되어야 한다.
3. 시는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환경보전과 복원을 위한 대외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4.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복원 및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5. 환경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며,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에 스스로 참여하여야 한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과 삶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환경복원"이라 함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 또는 오염된 환경을 그 원래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원래의 형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7. "환경의 지속가능한 개발"이라 함은 미래세대의 수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잠재력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환경용량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환경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8. "지구환경보전"이라 함는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산성비, 기상이변, 해양오염, 생물다양성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체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9. "나주시 지속가능발전"이라 함은 1992년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채택 권고 함에 따라 시에서 마련한 "나주의제21"을 말한다.
10. "사업자"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노동·자연 및 자본을 결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생산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② 시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민의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시의 환경목표 달성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나주시 지속가능발전"실천에 적극 앞장선다.(개정2015.11.11.)
② 모든 시민은 시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시민은 "나주시 지속가능발전" 실천에 스스로 참여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1.)
②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고양과 "맑고푸른나주21"의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11.11.)
1. 인구·산업·경제 및 토지이용 등 사회·경제환경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변화여건 등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3. 자연환경의 현황 및 전망
4. 환경보전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나주시 지속가능발전"의 실천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6.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8. 기타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복원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나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자문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들어 이를 확정한다.(개정2015.11.11.)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 시는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과 기타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시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② 시는 환경보전 민간운동의 활성화와 "나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효율적인 실천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2015.11.11.)
③ 시는 "나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실천을 위하여 시민·사업자·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2015.11.11)
② 시는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환경보존과 관련이 있는 부서에서 시장이 위촉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당연직)
1. 21세기 맑고 푸른 나주 실천계획 수립에 관한 건의
2. "나주시 지속가능발전" 실천 연구에 관한 사항
3. 시민·기업 참여 실천 연구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감시에 관한 사항
5.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6. 실천계획의 실천사항 모니터링, 평가, 분석에 관한 사항
7.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나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지원 사항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시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총무는 위원장의 실ㆍ단ㆍ과ㆍ소 서무업무 담당팀장이 담당한다. <개정 2018.10.5., 2019.7.9., 2023.7.12.>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시는 시민, 단체 및 사업자가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질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시민, 기업,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시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기술 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나주시 환경기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9호 중 “푸른나주21”을 “나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한다.제6조제5항 중 “푸른나주21”을 “나주시 지속가능발전”으로 한다.제8조제6항 중 “푸른나주21”을 “나주시 지속가능발전”으로 한다.제10조제2항제5호 중 “푸른나주21”을 “나주시 지속가능발전”으로 한다.제10조제4항 중 “푸른나주21협의회”을 “나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한다.제16조제2항 중 “푸른나주21”을 “나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하고,동조 제3항 “맑고 푸른나주21”을 “나주시 지속가능발전”으로 한다.동조 제4장 “푸른나주21지원위원회 설치 운영”을 “나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운영”으로 한다.제21조제1항 중 “푸른나주21”을 “나주시 지속가능발전”으로 하고, “푸른나주21 지원위원회”를 “나주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로 한다.제22조제2호 중 “푸른나주21”을 “나주시 지속가능발전”으로 하고, 제8호중 “푸른나주21협의회”를 “나주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55> 나주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4항 중 “실단과소 서무업무담당주사가”를 “실·과 서무업무 담당팀장이”로 한다.<56>부터 <7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별표 3(제목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부칙 제2조제7항,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제16항 및 제18항의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나주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4항 중 “실·과”를 “실·과·소”로 한다.⑯부터 ⑱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나주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4항 중 “실ㆍ과ㆍ소”를 “실ㆍ단ㆍ과ㆍ소”로 한다.⑬부터 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