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환경기본 조례

[시행 2023. 7.12.] [전라남도나주시조례 제2022호, 2023. 7.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환경보전에 관한 시민의 권리·의무와 시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므로써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환경의 질적인 개선과 향상은 인간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이며, 나아가서는 생존권 그 자체의 향유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것임에 비추어 시·사업자 및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가꾸어 스스로 그 혜택을 향유할 수 있게 하고 아울러 미래세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조례의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환경보전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할때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은 그 원래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반드시 복원되어야 한다.

3. 시는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환경보전과 복원을 위한 대외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4.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복원 및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5. 환경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며,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에 스스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2015.11.11.)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과 삶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환경복원"이라 함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 또는 오염된 환경을 그 원래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원래의 형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7. "환경의 지속가능한 개발"이라 함은 미래세대의 수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잠재력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환경용량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환경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8. "지구환경보전"이라 함는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산성비, 기상이변, 해양오염, 생물다양성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체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9. "나주시 지속가능발전"이라 함은 1992년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채택 권고 함에 따라 시에서 마련한 "나주의제21"을 말한다.

10. "사업자"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노동·자연 및 자본을 결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생산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5조(시의 책무) ① 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 관할지역의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시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민의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시의 환경목표 달성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나주시 지속가능발전"실천에 적극 앞장선다.(개정2015.11.11.)

제7조(시민의 권리)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② 모든 시민은 시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시민은 "나주시 지속가능발전" 실천에 스스로 참여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1.)

제9조(학교·언론 등의 역활)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고양과 "맑고푸른나주21"의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보전계획)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나주시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11.11.)

1. 인구·산업·경제 및 토지이용 등 사회·경제환경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변화여건 등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3. 자연환경의 현황 및 전망

4. 환경보전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나주시 지속가능발전"의 실천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6.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8. 기타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복원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나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자문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들어 이를 확정한다.(개정2015.11.11.)

제11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시와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 시는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과 기타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지구환경의 보전) 시는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 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시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 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야 한다.

제14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시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시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자체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6조(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시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는 환경보전 민간운동의 활성화와 "나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효율적인 실천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2015.11.11.)

③ 시는 "나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실천을 위하여 시민·사업자·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2015.11.11)

제17조(규제조치) 시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규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국가 및 타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 시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 시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국제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설치 목적 및 구성)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나주시 지속가능발전"사업을 범 시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나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에「나주시 지속가능발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1.11.)

② 위원회는 환경보존과 관련이 있는 부서에서 시장이 위촉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당연직)

제2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지원 및 수행한다.(개정 2015.11.11.)

1. 21세기 맑고 푸른 나주 실천계획 수립에 관한 건의

2. "나주시 지속가능발전" 실천 연구에 관한 사항

3. 시민·기업 참여 실천 연구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감시에 관한 사항

5.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6. 실천계획의 실천사항 모니터링, 평가, 분석에 관한 사항

7.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나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지원 사항

제23조(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총무 1인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시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총무는 위원장의 실ㆍ단ㆍ과ㆍ소 서무업무 담당팀장이 담당한다. <개정 2018.10.5., 2019.7.9., 2023.7.12.>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정보의 공개)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5조(시민참여 등) 시는 환경보전시책 결정·집행 등의 환경행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26조(환경교육 홍보 등의 진흥) ① 시는 읍·면·동, 교육기관, 민간단체, 기타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환경교육·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시민, 단체 및 사업자가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 시는 환경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내용과 조치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질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시민, 기업,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시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기술 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환경백서) ① 시장은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표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7호, 2015.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나주시 환경기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9호 중 “푸른나주21”을 “나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한다.제6조제5항 중 “푸른나주21”을 “나주시 지속가능발전”으로 한다.제8조제6항 중 “푸른나주21”을 “나주시 지속가능발전”으로 한다.제10조제2항제5호 중 “푸른나주21”을 “나주시 지속가능발전”으로 한다.제10조제4항 중 “푸른나주21협의회”을 “나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한다.제16조제2항 중 “푸른나주21”을 “나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하고,동조 제3항 “맑고 푸른나주21”을 “나주시 지속가능발전”으로 한다.동조 제4장 “푸른나주21지원위원회 설치 운영”을 “나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운영”으로 한다.제21조제1항 중 “푸른나주21”을 “나주시 지속가능발전”으로 하고, “푸른나주21 지원위원회”를 “나주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로 한다.제22조제2호 중 “푸른나주21”을 “나주시 지속가능발전”으로 하고, 제8호중 “푸른나주21협의회”를 “나주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로 한다.

부칙 <조례 제1439호, 2018.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55> 나주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4항 중 “실단과소 서무업무담당주사가”를 “실·과 서무업무 담당팀장이”로 한다.<56>부터 <75>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517호, 2019.7.9.>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별표 3(제목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부칙 제2조제7항,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제16항 및 제18항의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나주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4항 중 “실·과”를 “실·과·소”로 한다.⑯부터 ⑱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022호, 2023.7.12.>「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나주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4항 중 “실ㆍ과ㆍ소”를 “실ㆍ단ㆍ과ㆍ소”로 한다.⑬부터 ⑭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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