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청사매각 대금 및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6.11.30>
② 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30>
1. 신청사 건립 부지매입비
2. 신청사 건립 설계용역비 및 건축비
3.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및 임대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7.04.14, 2018.11.23, 2022.10.14>
1. 익산시 기획안전국장, 복지교육국장, 건설국장 3명
2. 시의회에서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시의회 의원 2명
3. 신청사 건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시장이 위촉한 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신청사 건립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자료 준비와 회의록 작성 등 회의내용을 정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기금적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은 시 금고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 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청사건립 업무 과장
2. 기금출납원 : 청사건립 업무 계장 <개정 2015.0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7년 5월 14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5] (생 략)
⑥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중 “담당”을 “계장”으로 한다.
[7] ~ [49]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한시기한 만료에 따른 변동사항은 2017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
④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⑤ ~ ⑬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과장·담당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과장·담당관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과장·담당관의 행위 또는 과장·담당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전국체전추진단 및 공공청사추진팀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㉝ (생 략)
㉞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을 “기획행정국장, 복지국장, 건설국장”으로 한다.
㉟∼㊼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
②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31항까지 생략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33항부터 134항까지 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구 신설·변경에 따른 과 명칭 및 분장사무의 신설·변경은 2022년 하반기 수시인사 또는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⑰ (생 략)
⑱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기획행정국장, 복지국장”을 “기획안전국장,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⑲ ~ (62)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