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7.14.] [전라북도익산시조례 제2403호, 2023. 7.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익산시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익산시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09>

제2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시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익산시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1.30>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청사매각 대금 및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6.11.30>

② 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30>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익산시 신청사(의회청사 포함) 건립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신청사 건립 부지매입비

2. 신청사 건립 설계용역비 및 건축비

3.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및 임대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위원회 설치·운영)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07.14.>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7.04.14, 2018.11.23, 2022.10.14>

1. 익산시 기획안전국장, 복지교육국장, 건설국장 3명

2. 시의회에서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시의회 의원 2명

3. 신청사 건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시장이 위촉한 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신청사 건립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자료 준비와 회의록 작성 등 회의내용을 정리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중 공무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개최)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적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실비변상에 대하여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제12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영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 관리한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시장은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하고, 분석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의 관리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청사건립 업무 과장

2. 기금출납원 : 청사건립 업무 계장 <개정 2015.05.07.>

제16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07.14.>

제17조(시행규칙) 이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10.30 조례 제14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5.07. 조례 제 1443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7년 5월 14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5] (생 략)

⑥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중 “담당”을 “계장”으로 한다.

[7] ~ [49] (생 략)

부칙 <2016.11.30. 조례 제1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04.14 조례 제1664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한시기한 만료에 따른 변동사항은 2017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

④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⑤ ~ ⑬ (생 략)

부칙 <제1806호, 2018.11.23>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과장·담당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과장·담당관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과장·담당관의 행위 또는 과장·담당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전국체전추진단 및 공공청사추진팀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㉝ (생 략)

㉞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을 “기획행정국장, 복지국장, 건설국장”으로 한다.

㉟∼㊼ (생 략)

부칙 <조례 제1948호, 2020.1.8.>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

②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31항까지 생략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33항부터 134항까지 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조례 제2263호, 2022.2.9.>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익산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03호, 2022.10.14.>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구 신설·변경에 따른 과 명칭 및 분장사무의 신설·변경은 2022년 하반기 수시인사 또는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⑰ (생 략)

⑱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기획행정국장, 복지국장”을 “기획안전국장,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⑲ ~ (62) (생 략)

부칙 <조례 제2403호, 2023.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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