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 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09.12>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09.12>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의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신설 2013.11.29>
1.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09.12, 2013.11.29>
2.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제28조 중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08.09.12>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9.12, 2013.11.29, 2016.07.15>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는 " 「익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로 " 같은 규정 별표 1 "은 "같은 규칙 별표 1 " 로 본다. <개정 2008.09.12, 2013.11.29, 2019.06.28>
5.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개정 2008.09.12>
6.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9.12>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9.12, 2013.11.29, 2016.07.15>
8. 별표 1 중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8.09.12, 2013.11.29, 2016.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