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13.] [경기도연천군조례 제3875호, 2023. 7.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3. 29, 2023. 7. 13〉

1. 삭제〈2023. 7. 13〉

2. 삭제〈2023. 7. 13〉

3. 삭제〈2023. 7. 13〉

4.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5. 삭제〈2023. 7. 13〉

6. 삭제〈2023. 7. 13〉

7. "대행업자"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가축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고 군수와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①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으며, 제한구역은 별표 1 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6. 4. 18, 2023. 7. 13〉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 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3.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가축거래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에 일시 계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5마리 이하의 소(젖소 포함), 돼지, 말, 사슴, 개, 양 및 20마리 이하의 닭, 오리를 사육할 경우. 다만, 생후 60일 이하의 돼지, 개는 제외한다.

5. 사람이 거주하는 실내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경우

6.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축제 등의 행사기간 동안 볼거리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 내 한시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승마 연습장 등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말 사육시설

8. 조례 시행일 이전에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경우(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축의 경우 2018년 3월 24일까지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지번의 연접한 필지 내로 면적의 50/100 미만으로 1회에 한하여 한정한다)

9. 그 밖에 군수가 연천군 중ㆍ장기적인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삭제〈2016. 4. 18〉

③ 군수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29, 2023. 7. 13〉

제4조(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 ①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군수가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관리·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가축분뇨의 반입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매월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29〉

제5조(가축분뇨의 유입 기준) 공공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의 수질기준은 별표 3 과 같다.

제6조(수집·운반대상 및 지역)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상지역은 연천군 전 지역으로 한다.〈개정 2017. 3. 29〉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 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7. 3. 2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 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7. 3. 29〉

1. 시설 설치자·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가 처리시설에 대한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다만, 법 제11조제3항 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3. 법 제23조 에 따른 통합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제7조(수집·운반 대행) ① 군수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축산업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대하여 군수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한 대행업자는 그 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29〉

제8조(수집운반 대행업자 수의 제한) 군수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자의 수를 제한한다. 다만, 연천군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증가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의 수를 증가할 수 있다.

제9조(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등) ① 군수는 제7조 에 따라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출시설의 규모, 유입기준 초과, 가축분뇨의 분리저장 여부 등에 따라 그 비용을 차등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 3. 29〉

②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4 와 같다.

③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위탁받은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수거할 때 제1항에 따라 징수하고 별지 제3호서식 의 영수증 4매를 발행하여 1매를 축산농가에 교부하고, 2매는 군수와 공공처리시설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1매는 대행업자가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29〉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납부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2. 구제역 등 가축의 질병이 확산되어 가축분뇨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승인한 경우

제10조(처리시설 사용료 납입) 대행업자는 제9조제1항 에 따라 징수한 처리시설 사용료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29〉

제11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추가납입) ① 군수는 유입기준 초과가 확인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검사결과 통보 및 추가사용료 고지서를 축산농가에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가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추가사용료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대행업자의 의무) ① 대행업자는 가축사육농가의 수거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히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②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투기 또는 방류하는 사람 등을 발견한 때에는 신고할 의무를 가진다.

③ 수집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대행업자의 지도·감독) 군수는 수집·운반에 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29〉

1. 대행계약 요건의 구비실태

2. 수집·운반의 적정성

3. 기타 수집·운반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제14조 삭제〈2023. 7. 13〉

제15조 삭제〈2023. 7. 13〉

부칙 〈2015. 5. 6 조례 제3231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4. 18 조례 제33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는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항제8호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2516호, 2014.3.24.) 제8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7. 3. 29 조례 제3392호〉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다만,·제3조는·지형도면 변경고시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7. 13 조례 제3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