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6. 12. 14]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연천군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7.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6. 12. 14]
② 기금은 군금고 내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연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한다.〈개정 2016. 12. 14〉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목개정 2016. 12. 14]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 12. 14〉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6. 12. 14〉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 12. 14, 2023. 7. 13〉
1. 당연직: 부군수, 기획감사담당관,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
2. 위촉직: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삭제〈2016. 12. 14〉
⑥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14〉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6. 12. 14〉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괄적 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연천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연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군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를 “군금고 내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연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⑪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