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경관 조례

[시행 2023. 7.13.] [경기도연천군조례 제3873호, 2023. 7.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7. 13〉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 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 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법 제16조제2항 에 따른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 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군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군수·사업자·군민의 책무) ① 군수는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정책 및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 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 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의견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 에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색채 및 재료 등 경관요소에 관한 사항

6.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 및 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경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3. 7. 13〉

1.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 에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도시 구조물·공공시설물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5. 경관의 형성을 위한 경관시범사업

6. 하천 및 저수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1조(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조직 및 운영) ① 영 제9조제1항 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연천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⑧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⑨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③ 군수는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경관협정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당해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7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9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 에 따른 경관협정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20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 에 따른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비 및 홍보비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2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 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3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및 규모) ① 법·제26조제1항제5호·및·영·제18조제1항제3호, 영·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 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 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3. 7. 13〉

1.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에 관한 공사로서 총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유지관리공사는 제외)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중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공원 조성사업

3. 「도로법」 에 따른 도로로 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신설ㆍ증설ㆍ개선 등의 사업(단, 유지관리 공사는 제외)

4. 「하천법」 에 따른 지방하천 시설로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

5. 「도시철도법」 에 따른 도시철도시설로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

6. 「철도건설법」 에 따른 철도시설로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연천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득한 사회기반시설

2. 경관심의에서 결정된 경관에 관한 사항에 부합하면서 심의를 받은 사회기반시설의 총사업비가 10% 미만으로 변경되는 경우

3.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3. 7. 13]

제24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 및 규모) ① 법 제28조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로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별표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 의 공공건축물로 별표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외한 건축물로 별표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기존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10분의 3 이상 증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위원회 심의 및 연천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자문을 득한 건축물

2. 설계공모에 의한 건축설계 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경관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한 경우

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등의 변경이 모두 기존 면적, 층수 또는 높이의 10분의 1을 넘지 않는 경우

다. 건축물의 입면계획 중 변경하려는 부분이 심의를 받은 건축물 입면 면적(정면, 배면, 측면 및 옥상 면적의 합한 면적을 말한다)의 10분의 1을 넘지 않는 경우

2. 영 제22조제2호 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3. 7. 13]

제25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① 영 제22조제2호사목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란 「연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에 따른 연천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연천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는 법 제30조 의 규정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6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27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3. 7. 13〉

1. 별표 제2호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경관 심의 대상 규모 미만 건축물 중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제14조 의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2. 군수가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사업의 시행 등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대상의 용역수행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사외이사를 포함한다)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심의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안건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9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6항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3. 7. 13〉

1. 공동위원회는 경관위원회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공동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

5.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 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6.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0조(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2022. 5. 13 조례 제3812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중이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사회기반시설의 경관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축물의 경관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 7. 13 조례 제3873호,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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