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포상조례

[시행 2023. 7.13.] [경기도연천군조례 제3873호, 2023. 7.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소속직원, 연천군민(외국인을 포함하며, 이하 "군민"이라 한다) 또는 군 관내에 소재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 외 거주자나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5. 10. 4, 개정 2013. 1. 10, 2018. 4. 6〉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패),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개정 2005. 10. 4, 2013. 1. 10〉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05. 10. 4, 2013. 1. 10〉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군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자로서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선행 및 효행의 실천으로 주위의 모범이 되는 경우

5.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제6조(감사장·패) 감사장(패)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내·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3. 1. 10]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05. 10. 4, 2013. 1. 10〉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4.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포상을 요구한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8. 4. 6〉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05. 10. 4, 2018. 4. 6〉

③ 포상 수상자 중 예산의 범위에서 선진지견학 및 공무원 휴양시설 이용 등을 행할 수 있다.〈신설 2005. 10. 4, 개정 2018. 4. 6〉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 와 제6조 에 따른 포상 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각급 기관, 단체장과 군의 실장ㆍ담당관, 과ㆍ원ㆍ소장 및 읍ㆍ면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4, 2023. 7. 13〉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칙으로 정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에 따른 포상은 예외로 한다.

③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4. 6]

제9조의2(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행정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개정 ’98. 9. 23, 2001. 10. 24, 2005. 3. 16, 2012. 11. 5, 2013. 1. 10, 2018. 4. 6, 2019. 3. 4〉

제10조(포상기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 10. 4, 2018. 4. 6]

제11조(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18. 4. 6〉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4. 30 조례 제7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2. 11 조례 제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1. 11 조례 제1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7. 14 조례 제20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한다.

부칙 〈1998. 9. 23 조례 제24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1. 8. 10 조례 제25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0. 24 조례 제2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3. 16 조례 제27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5. 10. 4 조례 제27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5 조례 제3062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⑤「연천군 포상조례」제9조의2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⑥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3. 1. 10 조례 제3072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연천군 포상조례」제9조의2 중 “행정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④ 부터 ⑬ 까지 생략

부칙 〈2013. 1. 10 조례 제3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6 조례 제34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연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연천군인사위원회”를 “연천군 공적심사위원회”로 한다.

부칙 〈2019. 3. 4 조례 제3568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⑪ 연천군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실ㆍ과ㆍ단ㆍ원ㆍ소장”을 “담당관, 과ㆍ원ㆍ소장”으로 한다.제9조의2 중 “안전행정과장”을 “행정담당관”으로 한다.⑫ 부터 ㊸ 까지 생략

부칙 〈2023. 7. 13 조례 제3873호,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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