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

[시행 2023. 7.13.] [경기도연천군조례 제3873호, 2023. 7.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각종 위원회 위원의 일비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7. 13]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연천군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개정 2023. 7. 13〉

제3조(일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 5. 3 조례 제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 4. 7 조례 제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4. 30 조례 제7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2. 11 조례 제9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7. 13 조례 제3873호,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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