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

[시행 2023. 7.14.]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 제1866호, 2023. 7.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7.24>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09.07.24, 개정 2022.10.14.>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07.24., 2019.12.20., 2022.10.14.>

제4조 삭제 <2022.10.14.>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5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9.12.20.>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07.24., 2016.8.2., 2022.10.14.>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나 체류지 <개정 2022.10.14.>

4. 서명일자[전문개정 2016.8.2.]

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덧붙일 수 있다. <개정 2009.07.24., 2016.8.2.>

1. 청구인의대표자의 성명

2. 청구인대표자의 주소나 체류지 <개정 2022.10.14.>

3. 청구인대표자의 생년월일

4. 청구의 대상 및 취지

5. 청구이유

6. 그 밖에 주민투표청구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6.8.2.]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구본청,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24., 2022.10.14.>

② 구청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 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7.24., 2016.8.2., 2019.12.20.>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의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09.07.24.>

④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24>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① 법 제12조의2제3항 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되,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유성구소속 4급이상 공무원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관련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전문개정 2022.10.14.]

제12조의2(심의회 운영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7.14.>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10.14.]

제13조(처리기간) ① 구청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 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9.12.20.>

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 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04.15.>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 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 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 법 제1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16.8.2., 2022.10.14.>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6호, 2009.0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3호, 2016.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9호, 201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0호, 2022.04.15.>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6호, 2022.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8조제1항 단서,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제12조, 제12조의2 개정 규정의 시행일부터 자동 해산한다.

부칙 <제1866호, 2023.7.14.>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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