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 7.24.]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743호, 2023. 7.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24>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의 재산관리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0.10.18> <개정 2023.7.24>

1. 본청

가. 총괄재산관리관 : 교육행정국장

나. 분임재산관리관 : 업무주관과장(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을 분임), 각 과장ㆍ담당관(해당과에 속하는 사항을 분임)

2. 교육지원청

가. 교육지원청재산관리관 : 행정지원국장, 강화교육지원청은 교육장

나. 분임재산관리관 : 업무주관과장(행정지원국장의 권한을 분임, 단 강화교육지원청은 교육장의 권한을 분임), 각 과장(해당과에 속하는 사항을 분임)

3. 관서(제1관서와 제2관서 포함) 분임재산관리관 : 관서의 장

②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 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0.18>

④ 교육지원청재산관리관은 조례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 교육지원청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보존ㆍ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24> <개정 2014.5.19 규583>

⑤ 관서 분임재산관리관은 조례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각각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 해당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보존ㆍ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12.12.24> <개정 2023.7.24>

제4조(관리책임) ①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 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취급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등기ㆍ등록 및 그 밖에 권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실제와 관련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감수인을 둘 수 있다.

⑥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켰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관리자는 공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5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4>

1. 재산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4>

제9조(재해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의 사고로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및 복구소요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 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 조례 제63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11조(인계인수) 교육감과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서류에 의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 및 총괄재산관리관의 인계인수시에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제12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기부채납원(별지 제2호 서식)을 받아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4>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개정 2012.12.24>

제13조(매각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24>

1. 재산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7.24>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을 할 때에는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3호 서식),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4호 서식)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ㆍ변경)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4>

②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15조(교환 및 양여) 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24>

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은 일반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에 따라 양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18, 2012.12.24> <개정 2023.7.24>

1. 재산의 표시

2. 양여 예상가격

3. 양여이유

4.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위치도 및 도면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7.2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은 교환계약서(별지 제6호 서식), 양여계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교환차액의 납기) 공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 그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가격평정) ① 공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사용허가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및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3.7.24>

③ 조례 제32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제18조(등기수속 등) ① 공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또는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3.7.24>

②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7.24>

제19조(매수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4>

1. 재산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7.24>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24>

제20조(신축 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구조(모양)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4>

1. 재산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철거후의 대책

6.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소요예산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7.24>

②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교육시설과장(강화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신축 등 기타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공시설인계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지체 없이 재산관리업무 주관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8> <개정 2014.5.19 규583>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재산총괄대장

2. 공유재산관리대장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 등 재산종류별로 분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10.18>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공유재산에 증ㆍ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증ㆍ감이동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관리대장을 정리하고, 그 때마다 증ㆍ감이동보고서(별지 제12호 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 증ㆍ감 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임차재산대장 및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사용허가 및 대부) <개정 2023.7.24>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를 받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②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15호 서식 및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

③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10.18>

제26조(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8호 서식,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9호 서식,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0호 서식,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조례 제15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다.

제28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개정 2023.7.24>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별지 제23호 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제29조(변상금의 청문 등) 조례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상금 사전 통지서ㆍ의견서 및 조례 제62조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신청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상금사전통지서(별지 제24호 서식)

2.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24호의1 서식)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별지 제24호의2 서식)

제30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6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다.

제31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교직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교직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② 제1항 단서 및 조례 제51조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6호 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후 5일내에 관사입주신고서(별지 제27호 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28호 서식)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③ 조례 제53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한다.

제32조(준용) 공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제466호,2008.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6호,2010.10.18>(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폐지, 기관 및 직위 명칭변경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칙의 일괄정비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칙) 생략

부칙 <제547호,2012.12.24>(조직구조 개편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규칙의 일괄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3호,2014.5.19>(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교육지원청

제2조제1항제2호가목 중 “지역교육청재산관리관”을 “교육지원청재산관리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지역교육청재산관리관”을 “교육지원청재산관리관”으로,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③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590호,2014.9.1>(조직구조 개편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규칙의 일괄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7호,2020.0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4호, 202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부터 23항까지 생략

㉔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제25항부터 27항까지 생략

부칙 <제719호,2022.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3호,2023.7.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사용한 서식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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