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를 통해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06.01> , <개정2023.06.29.>
1. <삭제 2023.06.29.>
2. <개정 2022.12.06.> , <삭제 2023.06.29.>
3. <삭제 2023.06.29.>
4. <삭제 2023.06.29.>
5. <삭제 2023.06.29.>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1. 성명 <신설 2023.06.29.>
2. 생년월일 <신설 2023.06.29.>
3. 주소 또는 체류지 <신설 2023.06.29.>
4. 서명 연월일 <신설 2023.06.29.>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23.06.29.>
② 군수는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6.01, 2016.06.15., 2023.06.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순창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23.06.29.>
2. 순창군의회가 추천하는 의회 의원 <개정 2023.06.29.>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06.29.>
4. 기타 군수가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06.29.>
②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개정 2023.06.29.>
③ <개정 2015.12.15> , <삭제 2023.06.29.>
④ <개정 2015.12.15> ,<삭제 2023.06.29.>
1. <삭제 2023.06.29.>
2. <삭제 2023.06.29.>
3. <삭제 2023.06.29.>
4. <삭제 2023.06.29.>
⑤ <삭제 2023.06.29.>
⑥ <삭제 2023.06.29.>
⑦ <삭제 2023.06.29.>
⑧ <삭제 2023.06.29.>
⑨ <삭제 2023.06.29.>
⑩ <삭제 2023.06.29.>
⑪ [본조 제목개정 2023.06.29.] <삭제 2023.06.29.>
[본조신설 2023.06.29.]
[종전 제13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06.29.>]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06.29.]
[종전 제14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06.29.>]
② 간사는 선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③ 서기는 주민투표 담당자가 된다.
[본조신설 2023.06.29.]
[종전 제15조는 제19조로 이동 <2023.06.29.>]
[본조신설 2023.06.29.]
[종전 제16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06.29.>]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06.29.>]
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06.29.>]
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3.06.29.>]
[제16조에서 이동 <2023.0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기간)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