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주민투표 조례

[시행 2023. 6.29.] [전라북도순창군조례 제2808호, 2023. 6.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의 책무) ①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를 통해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06.01> , <개정2023.06.29.>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2009.06.01., 2023.06.29.>

제4조 삭 제 <2023.06.29.>

1. <삭제 2023.06.29.>

2. <개정 2022.12.06.> , <삭제 2023.06.29.>

3. <삭제 2023.06.29.>

4. <삭제 2023.06.29.>

5. <삭제 2023.06.29.>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8분의 1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06.01, 2016.06.15.> , <개정 및 단서신설 2023.06.29.>

1. 성명 <신설 2023.06.29.>

2. 생년월일 <신설 2023.06.29.>

3. 주소 또는 체류지 <신설 2023.06.29.>

4. 서명 연월일 <신설 2023.06.29.>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23.06.29.>

제9조(주민투표 청구서 등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청구인 서명부와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06.01, 2016.06.15., 2023.06.29.>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 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29.>

② 군수는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6.01, 2016.06.15., 2023.06.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순창군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06.29.>

1. 순창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23.06.29.>

2. 순창군의회가 추천하는 의회 의원 <개정 2023.06.29.>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06.29.>

4. 기타 군수가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06.29.>

②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개정 2023.06.29.>

③ <개정 2015.12.15> , <삭제 2023.06.29.>

④ <개정 2015.12.15> ,<삭제 2023.06.29.>

1. <삭제 2023.06.29.>

2. <삭제 2023.06.29.>

3. <삭제 2023.06.29.>

4. <삭제 2023.06.29.>

⑤ <삭제 2023.06.29.>

⑥ <삭제 2023.06.29.>

⑦ <삭제 2023.06.29.>

⑧ <삭제 2023.06.29.>

⑨ <삭제 2023.06.29.>

⑩ <삭제 2023.06.29.>

⑪ [본조 제목개정 2023.06.29.] <삭제 2023.06.29.>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06.29.]

[종전 제13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06.29.>]

제14조(심의회의 운영) ① 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06.29.]

[종전 제14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06.29.>]

제15조(심의회 간사 및 서기)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각각 둔다.

② 간사는 선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③ 서기는 주민투표 담당자가 된다.

[본조신설 2023.06.29.]

[종전 제15조는 제19조로 이동 <2023.06.29.>]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06.29.]

[종전 제16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06.29.>]

제17조(처리기간) ① 군수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06.29.>]

제18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 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06.29.>]

제1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의 교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3.06.29.>]

제20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 제3항, 법 제12조 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법 제10조 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ㆍ군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22.12.06., 2023.06.29.>

[제16조에서 이동 <2023.06.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6.01 조례1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0 조례19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15 조례2312> (순창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6.15 조례2334> (순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자치법규 일괄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기간) 생략

부칙 <2023.06.29. 조례28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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