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 별표 1 ]의 각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04.20 조례2045>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1.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04.20 조례2045> <개정 2018.05.15 조례2438>
2. 제17조 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개정 2014.12.02. 조례2248>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4.20 조례2045> <개정 2014.12.02. 조례2248> <개정 2018.05.15 조례2438>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는" 「순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 "동규정 [ 별표 1 ]"은 "동규칙 [ 별표 1 ]"로 본다. <개정 2011.04.20 조례2045> <개정 2014.12.02. 조례2248>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공무원여비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4.20. 조례2045> <개정 2014.12.02. 조례2248> <개정 2018.05.15 조례2438>
8.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1.04.20. 조례2045> <개정 2014.12.02. 조례224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순창군지방공무원국내여비지급조례(1989.7.27 제1115호)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의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