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 7.12.]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891호, 2023. 7.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및 제161조와 「지방재정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광고물의 표시를 위한 공공시설물의 제공과 이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이라 함은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시장이 설치한 시설물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게시 또는 표시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23.7.12.>

가.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버스노선 안내표시판

나. 관광안내도

다. 지정게시대, 지정벽보판, 시이미지 홍보안내판

라. 벤치, 휴지통

마. 기타 공공시설물

2. "사용료"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의 표시를 한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다른법령과의 관계) 광고물의 표시방법, 공공시설물의 위탁관리,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시설물의 이용허가 등) ① 광고물의 표시를 위하여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허가 신청자가 2인 이상이거나 사용료수익의 증대 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반경쟁 또는 수의계약방법에 의하여 시설물의 이용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5조(이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광고물을 표시하려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7.12.>

제6조(이용허가 등의 기간) ① 시설물의 이용허가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위탁관리 계약기간 내에서 위탁관리자가 정한다.

② 제1항의 허가기간은 연장할 수 있으나, 신청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선정한다.

제7조(광고물의 표시) 시설물의 이용허가를 받거나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 광고물 등을 표시하여야 한 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사용료의 부과 징수)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이용허가 등을 받은 사람에게 사용료를 부과 징수한다.

② 사용료는 시설물의 이용면적과 광고효과 등을 참작하여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이용자에 대하여는 계약시 정 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기부채납자에 대한 특례) 시설물을 설치하여 무상으로 기부 채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의 평정가액을 사용료액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 간에 대한 사용료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사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사용료의 납기 및 징수 방법 등) ① 사용료는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연납할 수 있다.

② 광고주에 대한 사용료와 수탁업자에 대한 임대사용료는 시장이 광고주 및 수탁업자와 직접계약에 의하여 정하고 수탁업자와 일반 광고주 간의 광고료 계약은 쌍방간의 계약에 맡기되 계약당사자는 계약서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용자가 사용료 전액을 선납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범위 안에서 이를 감 면할 수 있다.

제11조(이용허가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 시장은 시설물의 이용허가 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이용허가 또는 이용계약을 함에 있어서 허위 기타 부정한 사실이 있음이 발견된 때

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시설물의 이용허가 또는 이용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4. 시장이 당해 시설을 폐지하거나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제12조(시설물의 위탁관리) ①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시설물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옥외광고업자, 한국광고사업 협회 또는 그 산하단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자는 일반경쟁입찰방법에 의하여 선정한다. 다만,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수탁관리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목적

2. 위탁관리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수량

3. 수탁관리자의 업무범위

4. 위탁관리기간

5. 계약금액에 관한 사항

6.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위탁관리자가 관리하는 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의 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2항의 이용자를 관리자가 선정할 수 있다.

⑤ 위탁관리자는 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자로부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 지 아니하되 사용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기구의 설치 등) 시장은 광고내용의 공익성 심의 등 광고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광고내용심의실무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남원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14조(심의기구의 기능) ① 심의기구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광고내용의 공익성 심의

2. 그 밖의 광고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5조(보칙) ①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② 시설물 위탁관리자의 선정 및 계약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③ 사용료의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7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2.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2.9.> (조례 제1763호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91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