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 7.12.]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891호, 2023. 7.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10.>

제2조(관리책임)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5.10.>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실·과·소·읍·면·동장에게 공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2014.4.2.>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5.10.>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5.10., 2014.4.2., 2015.12.3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업무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2014.4.2., 2015.12.31.>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 또는 대학교의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 관련학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

4. 공인중개사,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4.2., 2015.12.31.>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4.4.2.>

⑤ 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2.31.>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4.2., 2015.12.31.>

⑦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재정업무부서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11.24, 2013.5.10., 2014.4.2.>

⑧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⑨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2014.4.2.>

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2014.4.2., 2015.12.31.>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개인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⑪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10., 2014.4.2.>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 제 2022.7.6.>

3. 행정재산의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5.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4.4.2.>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2014.4.2., 2015.12.31.>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삭제 <2018.5.4>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4.2.>

제7조의2(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현황 및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7.6.>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소관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2014.4.2.>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료 및 대부료(이하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수납 여부

3. 다시 대여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 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 결과 시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

제9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어 관리하는데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 2015.12.31.>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료 등(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의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

제12조(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4.>

제12조의2(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5.10., 2015.12.31., 2022.12.14.>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이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의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22.12.14.>

1. 취득의 경우: 10억원

2. 처분의 경우: 10억원

④ 영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를 말한다. <신설 2022.12.14.>

1.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2.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경우와 이후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제목개정 2014.4.2.]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5.10.>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

② 기부채납을 할 경우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개정 2014.4.2., 2022.12.14.>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그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개정 2013.5.10., 2014.4.2.>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르고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4.4.2.> <단서 삭제018.5.4> <개정 2022.7.6.>

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제18조의2(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①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가 시 지역의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가 시 지역의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②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일반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12.31.> <개정 2021.2.5.>

1. 시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

2. 시금고로 지정된 은행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개정 2022.12.14.>

3.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건립된 시유 행정재산의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사용허가하는 경우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12.14.>

[본조신설 2014.4.2.]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경우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허가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2014.4.2.>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3.5.10., 2014.4.2., 2022.7.6., 2022.12.14.>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0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2.12.14.>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2.12.14.>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2.12.14.>

7. 허가조건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2014.4.2., 2022.12.14.>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2014.4.2., 2022.12.14.>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게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2014.4.2.>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다시 대여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3.5.10., 2014.4.2., 2022.12.14.>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4.2., 2021.2.5., 2022.7.6.>

⑤ 일반입찰로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개별조례로 정한다.<개정 2013.5.10., 2014.4.2., 2015.12.31.2016.12.9>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3.5.10.> .

[제목개정 2014.4.2.]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 만료일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직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명세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갱신 신청서를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 여부를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ㆍ운영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4.4.2.]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행정재산의 사용료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4.4.2., 2022.12.14.>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을 대부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2014.4.2., 2022.7.6.>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한 재산 중에서 영구시설 등으로 사용되어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

제25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시장은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남원시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16.12.9>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서 정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4.4.2., 2015.12.31.>

제27조 삭제<2016.12.9>

1. 삭제<2016.12.9>

2. 삭제<2016.12.9>

3. 삭제<2013.5.10.>

4. 삭제<2016.12.9>

5. 삭제<2016.12.9>

6. 삭제<2016.12.9>

제28조(대부료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토석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3.5.10., 2014.4.2.>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4.2.>

1. 도시계획에 불일치되어 대부 목적으로 활용하기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5.10., 2014.4.2., 2015.12.31.>

1.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2.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삭제 <2017.10.13>

4. 종전 관사 사용 대상 직위의 시 소속 공무원이 사용할 재산으로서 매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가가격의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10.13>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5.10., 2014.4.2.> <제4항에서 이동,2017.10.13>

1. 실경작자가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및 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1.2.5.>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6.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개정 2015.12.31.>

7. 「초지법」제18조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신설 2022.12.14.>

제29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를 준용하여 정한다. <개정 2013.5.10., 2022.7.6.>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3.5.10., 2014.4.2., 2021.2.5.>

② 삭제 <2021.2.5.> <개정 2014.4.2.단서삭제,2016.12.9>

③ 제1항의 토석가격은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4.2.2016.12.9., 2021.2.5.>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 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4.4.2.2016.12.9., 2021.2.5.>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은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4.2.>

[제목개정 2014.4.2.]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를 산출할 때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4.4.2.>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專用)으로 사용하는 토지(이하 "전용면적"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 2022.7.6.>

③ 삭제 <2021.2.5.>

④ 제1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결정할 때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 받은 자의 전용면적과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하 "공용면적"이라 한다)을 합하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4.2., 2021.2.5., 2022.7.6.>

1. 건물의 공용면적 =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 사용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건물의 총 전용면적 <개정 2022.12.14.>

2. 부지의 공용면적 =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사용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공용)면적 ÷ 해당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개정 2022.12.14.>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구체적인 증명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22.7.6.>

제32조(대부료ㆍ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의2제3항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11. 23., 2013.5.10., 2014.4.2., 2015.12.31., 2021.2.5., 2022.12.1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이 규정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우리 시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우리 시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우리 시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삭 제 <2021.2.5.>

4. 삭 제 <2021.2.5.>

②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1.2.5., 개정 2022.7.6.>

③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1.2.5., 2022.7.6.>

1. 남원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22.12.14.>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남원시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고시에 지정된 시설

제33조(전세금 납부 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 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2022.12.14.>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시금고에 1년 정기예금으로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수입이 연간 대부료 등에 상응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계산하여 정한다. <개정 2014.4.2., 2022.7.6.>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경우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 및 대부자의 요청 또는 책임이 있는 사유로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에 따른 이자손실액을 뺀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4.4.2., 2022.7.6., 2022.12.2.>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2023.7.12.>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 등이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여 그 부분을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10., 2014.4.2., 2015.12.31., 2022.12.14.>

1. 지목상 전, 답을 경작용으로 사용·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50

2.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주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사용·대부한 경우 : 100분의 45

3. 그 밖의 경우 : 100분의 40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등의 납부기간은 최초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다음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개정 2014.4.2.>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4.4.2.>

1. 100만원 초과: 연 6회의 범위내에서 분할납부 <개정 2017.10.13, 2022.7.6.>

2. 삭제 <2017.10.13>

3. 삭제 <2017.10.1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등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등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2014.4.2.>

제35조의2(대부료의 분할 납부 이자율 등)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개정 2015.12.9,2018.4.6>

② 삭제 <2016.12.9>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 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료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 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로 매각대금의 남은 금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3.5.10., 2014.4.2.2016.12.9,2018.4.6>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따라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5.10., 2014.4.2.2016.12.9,2018.4.6, 2018.5.4., 2021.2.5.>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로 매각대금의 남은 금액에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고시 이자율을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5.10., 2014.4.2.2018.5.4>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시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3.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로 매각대금의 남은 금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5.10., 2014.4.2.2016.12.9,2018.4.6.>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로 매각대금의 남은 금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2013.5.10.2016.12.9,2018.4.6>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 납부) 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20년 이내로 남은 금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2016.12.9.2018.5.4.

② 영 제11조의3제2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20년 이내로 교환차금의 남은 금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9., 2018.4.6.>

[본조신설 2014.4.2.]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3.5.10., 2015.12.3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에 따라 시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 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따르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10., 2014.4.2.>

1. 삭제<2014.4.2.>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도랑·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있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22.7.6.>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에 있는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에는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22.7.6.>

5. 시와 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ㆍ면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단서 삭제 2014.4.2., 개정 2022.7.6.>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동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 읍ㆍ면지역에서는 2천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마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 이전부터 시 외의 자가 점유ㆍ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 (다만,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이거나, 건축면적이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9>

6.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공유지를 대부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4.4.2.> <개정 2021.2.5., 2022.7.6.>

7.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6.12.9>

8. 「사도법」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설도로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설도로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6.12.9, 2022.7.6.>

9.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6.12.9>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4.4.2.>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

제44조 삭제<2013.5.10.>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사업소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 재원 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별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한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는 재해, 붕괴위험, 신설기관, 임차, 노후, 협소, 위치 부적당의 순서로 한다. <개정 2014.4.2., 2022.7.6.>

제46조 삭제 <2018. 5. 4>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영 제95조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2014.4.2.>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 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 <개정 2022.7.6.>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두루 갖춘 구조로 설계 <개정 2022.7.6.>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영 제95조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은 영 제95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3.5.10., 2014.4.2., 2022.7.6.>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 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영 제95조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제48조(남원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할 경우에는 「남원시 건축 조례」에 따라 남원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4.2.>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할 경우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시장·부시장 또는 그 밖의 시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4.4.2.>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4.4.2.>

1. 1급 관사:시장 관사

2. 2급 관사:부시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시설관리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관사 등

제52조(사용허가) 관사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개정 2014.4.2., 2022.7.6.>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분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갖추어 정리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2014.4.2.>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경우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경우

3. 사용자가 제53조에 따른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 관리에 지장을 준 경우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2014.4.2.>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및 2급의 관사로 한정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 및 2급의 관사로 한정한다)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및 2급의 관사로 한정한다)

5. 전기요금(1급 및 2급의 관사로 한정한다)

6. 전화요금(1급 및 2급의 관사로 한정한다)

7. 수도요금(1급 및 2급의 관사로 한정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및 2급의 관사로 한정한다)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2014.4.2.>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잠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2014.4.2.>

제59조(인계 인수 등) ① 제55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 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 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개정 2014.4.2.>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은 제50조부터 제60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3.5.10.>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7.6.>

③ 시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개정 2022.7.6.>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④ 영 제8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납부기간까지 변상금을 내지 않은 경우, 영 제80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2.7.6.>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4.4.2.>

1. 10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2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1년 이내 4회 분납

3. 300만원 초과 : 2년 이내 8회 분납

4. 400만원 초과 : 3년 이내 12회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 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③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신설 2014.4.2.2016.12.9,2018.4.6>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로 한다. <개정 2018.5.4>

[본조신설 2014.4.2.]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5.10., 2014.4.2.>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거짓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에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필지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한다.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7.6.>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사람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4.2., 2022.7.6.>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2.7.6.>

제65조(합필의 신청)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모양·상태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개정 2014.4.2.2016.12.9., 2021.2.5., 2022.7.6.>

제6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890호, 2010.11.24>(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 중 “재무과”를 “재정과”로 한다.

⑯부터 ㉘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8조제3항제3호, 제35조제2항제1호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4.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7.6.>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14.>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91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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