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7.11.] [전라북도정읍시규칙 제762호, 2023. 7.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정읍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정읍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경우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1. 법령 등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부담금·보조금·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 제외)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등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 제외)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다만,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1.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5,000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여비·복리후생비·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각종세금과 공과금·전출금·지방채원리금·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보조금·위탁금·대행사업비·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 추정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2,000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1,000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여비·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각종세금과 공과금 등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기타관서 위임전결처리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제1관서 계약업무 일원화) ① 제1관서의 계약업무 중 제4조제2항 및「정읍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제3조,「정읍시 하수도사업설치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의 입찰에 해당하는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이 이행한다. <개정 2023.7.11.>

②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제6조(예산집행품의) ① 정읍시장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 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시장, 국장 및 실ㆍ과ㆍ소장 등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5.6., 2023.7.11.>

1. 부시장: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3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1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실과소장: 추정금액 1건당 3,0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 등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 등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예산집행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③ 기타 관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④ 의회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각종 세금과 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등 교부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한도"는 별표3, 별표4와 같다.

[전문개정 2023.7.11.]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와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지정한다. <개정 2022.5.6.>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와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하고 작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5.6.>

제9조(계약의 체결)

[제목개정 2022.5.6.]

② 공사·제조·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 검사시에는 재무관이 주관 국·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시행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은 필요시 입회할 수 있다. 단, 재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5.6.>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입회 필요성 판단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전에 계약부서와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2.5.6.]

제10조(국가규정의 적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예산, 결산, 회계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과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국가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5.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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