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7. 7.] [충청북도단양군조례 제2725호, 2023. 7.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주민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복지기획팀장으로 한다.〈개정 2006ㆍ12ㆍ15, 2007ㆍ3ㆍ7, 2008ㆍ7ㆍ28, 2011ㆍ10ㆍ13, 2015ㆍ5ㆍ1, 2019ㆍ3ㆍ15〉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기관의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납입 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2004ㆍ1ㆍ8〉

제8조(대불금의 상환등) ① 기금담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하여 3월마다 분할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③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정리보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단양군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 받지 못한 대불금을 정리보류 할 수 있다.〈개정 2022ㆍ8ㆍ19〉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 가격이 체납처분비 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3. 그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양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② 군수는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정리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2ㆍ8ㆍ19〉 〔제목개정 2022ㆍ8ㆍ19〕

제1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ㆍ7ㆍ7〉

〔본조신설 2018ㆍ12ㆍ31〕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종전 제10조 에서 이동 2018. 12. 31〕

부칙 〈1977ㆍ 1ㆍ22 조례 제4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ㆍ 4ㆍ 2 조례 제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ㆍ 5ㆍ18 조례 제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ㆍ12ㆍ31 조례 제8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ㆍ 1ㆍ25 조례 제1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ㆍ10ㆍ19 조례 제10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ㆍ 3ㆍ 6 조례 제1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ㆍ 6ㆍ27 조례 제1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ㆍ 2ㆍ27 조례 제13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ㆍ 4ㆍ24 조례 제1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ㆍ 8ㆍ 9 조례 제1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ㆍ 7ㆍ11 조례 제1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 1ㆍ30 조례 제1710호,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 1ㆍ 8 조례 제1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 2ㆍ11 조례 제1749호,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12ㆍ15 조례 제1820호,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단양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사회복지단장”을 “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부터 ⑨ 까지 생략

부칙 〈2007ㆍ 3ㆍ 7 조례 제1834호,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단양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명 “단양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단양군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사회복지담당주사”를 “생활보장담당주사”로 한다.

⑤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2008ㆍ 7ㆍ28 조례 제1904호,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단양군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생활지원과장”을 “생활복지여성과장”으로 한다.

③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2011ㆍ10ㆍ13 조례 제2031호,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단양군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생활복지여성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5ㆍ5ㆍ1 조례 제2213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8ㆍ12ㆍ31 조례 제2456호, 단양군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3ㆍ15 조례 제2473호, 단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등을 위한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ㆍ8ㆍ19 조례 제2674호, 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단양군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결손처분)”을 “(정리보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정리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3ㆍ7ㆍ7 조례 제2725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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