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부하여야 한다.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③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 가격이 체납처분비 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3. 그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양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② 군수는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정리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2ㆍ8ㆍ19〉 〔제목개정 2022ㆍ8ㆍ19〕
〔본조신설 2018ㆍ12ㆍ31〕
〔종전 제10조 에서 이동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단양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사회복지단장”을 “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부터 ⑨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단양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명 “단양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단양군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사회복지담당주사”를 “생활보장담당주사”로 한다.
⑤ 부터 ⑦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단양군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생활지원과장”을 “생활복지여성과장”으로 한다.
③ 부터 ⑭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단양군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생활복지여성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단양군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결손처분)”을 “(정리보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정리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