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1.>
1.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익금
1. 시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 및 그 보급사업
2. 시민체육진흥시설의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3.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육성을 위한 사업
4. 도 단위이상의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학생에게는 체육특기자 장학금지원 및 시민에게는 포상금 지원사업
5. 기타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기금을 이자율과 안정성이 높은 금고를 지정하여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99.11.22> <타조례 개정 2018.4.16., 2020.10.13.>
③ 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납입·관리 하되 적립원금과 수익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9.11.21.>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제4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삭제 2023.7.13.>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체육업무 담당 부서장 및 기금 총괄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하남시체육회가 추천하는 사람
2. 하남시장애인체육회가 추천하는 사람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4. 체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개정 2019.11.21.> <개정 2023.7.13.>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3.>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7.13.>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9.11.21.>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1.>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본인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1.21.>
③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담당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기금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9.11.21.>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1., 2021.3.12.>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계획
2.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1.>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하남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21.>
1. 기금운용관 : 체육진흥기금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체육진흥기금 업무담당팀장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은 「하남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9.11.21., 2023.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안전자치행정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생략
⑦「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예치·관리”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⑧~⑨생략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등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통합기금이 승계한다.
② 종전의「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제3조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한다.
“「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1.~6. (생략)
7.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제6조제2항
8.~9. (생략)
②~③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만료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