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3. 7.13.] [경기도하남시조례 제2184호, 2023. 7.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하남시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개정 2019.11.21.>

제2조(기금의 조성)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하남시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5.10.30> <개정 2019.11.21.>, <개정 2023.7.13.>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1.>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익금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27> <개정 2019.11.21., 2023.7.13.>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시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 및 그 보급사업

2. 시민체육진흥시설의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3.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육성을 위한 사업

4. 도 단위이상의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학생에게는 체육특기자 장학금지원 및 시민에게는 포상금 지원사업

5. 기타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1.>

② 시장은 기금을 이자율과 안정성이 높은 금고를 지정하여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99.11.22> <타조례 개정 2018.4.16., 2020.10.13.>

③ 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납입·관리 하되 적립원금과 수익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9.11.21.>

제7조(기금운영심의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하남시 체육진흥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9.11.21.>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1.21.> <개정 2023.7.13.>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제4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삭제 2023.7.13.>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체육업무 담당 부서장 및 기금 총괄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하남시체육회가 추천하는 사람

2. 하남시장애인체육회가 추천하는 사람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4. 체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개정 2019.11.21.> <개정 2023.7.13.>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3.>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7.13.>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11.21.>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9.11.21.>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1.>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9.11.21.>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본인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9.11.2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11.21.>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1.21.>

③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담당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기금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9.11.21.>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1., 2021.3.12.>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1.>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계획

2.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1.>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하남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21.>

제14조(기금관리 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9.11.21.>

1. 기금운용관 : 체육진흥기금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체육진흥기금 업무담당팀장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11.21.>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은 「하남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9.11.21., 2023.7.13.>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47호, 2009.10.16>(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77호, 2013.8.9>(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27>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66호 2017.07.11.>(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안전자치행정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540호, 2018.4.16. 타조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생략

⑦「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예치·관리”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⑧~⑨생략

부칙 <제1729호, 2019.11.21.>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1호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0.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등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통합기금이 승계한다.

② 종전의「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제3조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한다.

“「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1.~6. (생략)

7.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제6조제2항

8.~9. (생략)

②~③ (생략)

부칙 <제1900호, 2021.3.12.>(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2184호, 2023.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만료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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