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7.12.] [경기도수원시조례 제4454호, 2023. 7.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원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3.30) (개정 2023.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 이란 자연의 상태인 자연환경("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과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생활환경을 말한다.

2. "환경보전" 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3. "환경오염" 이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본조개정 2012.03.30)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12.22) (개정 2013.02.05) (개정 2018.04.02)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수원시의회 의원 2명, 도시정책실장, 안전교통국장, 환경국장의 5명과 위촉직 위원 14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7.06.27) (개정 2008.02.22) (개정 2010.12.22) (개정 2013.07.31) (개정 2014.02.20)(개정 2014.04.30) (개정 2014.07.31) (개정 2015.02.06) (개정 2018.04.02) (개정 2023.03.23)

④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본조개정 2012.03.30) (개정 2023.07.12)

1.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2.03.30)(개정 2021.01.07)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07.12)

1.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수원시 환경계획 수립 또는 변경 및 환경 각 분야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7.12)

2. 「환경정책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7.12)

3. 「환경영향평가법」제9조, 제22조, 제43조 및「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제3조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7.12)

4. 별표에서 정한 사업의 환경 영향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7.12)

5. 「수원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7.12)

6. <삭제 2023.07.12>

7. 〈삭제 2013.03.28〉

8. 그 밖에 환경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심의 또는 자문(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을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개정 2012.03.30) (개정 2023.07.12)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등 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07.12)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07.12)

⑤ 회의는 화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 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회의 참석은 출석한 것으로 보아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3.07.12>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 수행이 어려운 때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개정 2018.02.12)

3.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그 밖의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2.03.30)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따라 위원 중에서 자연환경·대기환경·수환경·소음·진동·폐기물 부문 등에서의 전문가들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환경국장이 되며,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02.22) (개정 2012.03.30)

③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2012.03.30)

② 간사는 환경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정책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07.06.27) (개정 2010.03.25) (개정 2010.12.22)

제11조(심의사항 사후관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련 기관, 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 계획 및 개발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실비보상)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참여 또는 참석한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및 수원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개정 2023.07.12)

제13조(비밀의 유지)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2.12)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03.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6.27 조례 제26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내용생략)

부칙 (2008.02.22 조례 제27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

부칙 (2010.03.25 조례 제29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

부칙 (2010.12.22 조례 제29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

부칙 (2012.03.30 조례 제31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수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수원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수원시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②「수원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수원시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를 “수원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에서 대행한다.”로 한다. 제3장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13.02.05 조례 제31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내용생략)⑯「수원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제2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이하 내용생략)

부칙 (2013.03.28 조례 제32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 중“수원시 녹색성장위원회”를 각각“수원시 기후에너지위원회”로 한다.②「수원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부칙 (2013.07.31 조례 제32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⑳ (생략)「수원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교통안전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 (이하 내용 생략)

부칙 (2014.02.20 조례 제32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수원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도시재생국장”을 “도시정책국장”으로 한다.(이하 내용생략)

부칙 (2014.04.30 조례 제33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내용생략)⑪「수원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⑫ ~ (16) (이하 내용생략)

부칙 (2014.07.31 조례 제33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수원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도시정책국장”을 “도시정책실장”으로 한다.(이하 내용생략)

부칙 (2015.02.06 조례 제33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9) (내용생략)(30) 수원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교통건설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31) ~ (37) (이하 내용생략)

부칙 (2017.09.27. 조례 제37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16) (내용생략)(117) 수원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118) ~ (120) (이하 내용생략)

부칙 (2018.02.12 조례 제37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4.02 조례 제37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내용 생략)⑫ 수원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제1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제3조제3항 중 “수원시의회2명, 환경국장, 도시정책실장, 안전교통국장" 을 “수원시의회2명, 도시정책실장, 환경국장,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⑬ ~ ㉑ (내용 생략)

부칙 (2021.01.07 조례 제4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3.23 조례 제43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수원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환경국장, 안전교통국장의”를 “안전교통국장, 환경국장”으로 한다.(이하 생략)

부칙 (2023.07.12 조례 제44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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