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 5. 8.] [경기도의정부시규칙 제1596호, 2023. 5.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0.>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② 시장은 시민 및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등) ① 시민 또는 공무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은 제안서을 제출할 때에는 직접 제출하거나 모사전송기(FAX)ㆍ우편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②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FAX) 및 인터넷 등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4.16., 2023. 5. 8.>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4.16.>

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채택된 제안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8.5.2., 2013.8.30., 2015.6.15., 2017.11.15., 2023. 5. 8.>

제4조(심사기준 등)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4.4.16.>

제5조(실무심사위원회 심사방법) 실무심사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 전자문서시스템 내 종합성과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4.4.16.>

제6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5. 8.>

제7조(의견조회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회신) 조례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조회 등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의견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6.>

제8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15조에 따른 창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점수에 의하여 결정하며, 조례 제17조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창안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개정 2014.4.16.>

제9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조례 제16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5. 8.>

제10조(창안의 실시) ①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실시주관부서(이하 "실시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② 실시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 채택제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2023. 5. 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창안이 「특허법」 ㆍ 「실용신안법」 ㆍ 「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 에 의한 특허ㆍ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부서의 장이 출원한 때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써 정 부표 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

4. 실시부서의 장 또는 시장이 해당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④ 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실시부서의 장은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제안을 실시한 실시부서의 장이 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2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해당 제안이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상여금 지급 및 통보)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조례 제25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2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4.16.>

제15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및 평가기간)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15.>

②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증대: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6조(확인ㆍ점검 및 결과보고) ①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 제안운영에 따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채택제안의 실시 및 제안의 사후관리와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17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시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 5.20 규칙 제125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의정부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0조제3항, 제30조의2, 제68조제1항, 제85조제1항, 제141조, 제158조 및 제16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제12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②의정부시 시세 부과 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제95조의3제7항, 같은 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③의정부시소비자보호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④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및 제6조 중 “보건복지부”을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⑤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⑥의정부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⑦의정부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1항 중 “국가청렴위원회”를 “국가권익위원회”로 한다.

부칙 <2013. 8.30 규칙 제1372호> (의정부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이하생략]

부칙 <2014. 4.16 규칙 제13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17. 규칙 제14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475호, 2017.11.15.>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485호, 2018.9.20.>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566호, 2021. 12. 31.>(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596호, 2023. 5. 8.>(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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