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시민 및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FAX) 및 인터넷 등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4.16., 2023. 5. 8.>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4.16.>
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채택된 제안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8.5.2., 2013.8.30., 2015.6.15., 2017.11.15., 2023. 5. 8.>
② 실시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 채택제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2023. 5. 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창안이 「특허법」 ㆍ 「실용신안법」 ㆍ 「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 에 의한 특허ㆍ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부서의 장이 출원한 때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써 정 부표 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
4. 실시부서의 장 또는 시장이 해당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④ 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실시부서의 장은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제안을 실시한 실시부서의 장이 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조례 제25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2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4.16.>
②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증대: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채택제안의 실시 및 제안의 사후관리와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의정부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0조제3항, 제30조의2, 제68조제1항, 제85조제1항, 제141조, 제158조 및 제16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제12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②의정부시 시세 부과 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제95조의3제7항, 같은 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③의정부시소비자보호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④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및 제6조 중 “보건복지부”을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⑤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⑥의정부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⑦의정부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1항 중 “국가청렴위원회”를 “국가권익위원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이하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