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7.9.29.]
1.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이자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포함)
②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한다. <개정 2022.8.17.>
1. 도심권내의 주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및 공원조성
2. 공원·녹지조성사업 추진 및 조사연구 활동
3. 대전광역시 녹지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녹지조성에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인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3.4.30, 2015.7.17, 2022.8.17.>
1. 기금관련 실·과장
2. 기금운용 및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3. 조경관련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직원, 관련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8.17.>
1. 위원이 개인 사유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2.8.17.>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7.11, 2023.7.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③(존속기한의 기산점)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의 기산일은 이 조례의 공포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과장”을 “단·과장”으로 한다.⑪ ~ ⑫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실ㆍ단ㆍ과장”을 “실ㆍ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1} (생략).{62}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제3항 중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5조() 제5조(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