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7.11.] [대전광역시중구조례 제1565호, 2023. 7.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내에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주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녹지기금의 조성·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녹지기금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0월 3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8.17.>

[전문개정 2017.9.29.]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7.9.29., 2022.8.17.>

1.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이자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포함)

②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한다. <개정 2022.8.17.>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8.17.>

1. 도심권내의 주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및 공원조성

2. 공원·녹지조성사업 추진 및 조사연구 활동

3. 대전광역시 녹지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녹지조성에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에 따른다. <개정 2022.8.17.>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기금의 조성 및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인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3.4.30, 2015.7.17, 2022.8.17.>

1. 기금관련 실·과장

2. 기금운용 및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3. 조경관련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직원, 관련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8.17.>

1. 위원이 개인 사유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2.8.17.>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7.11, 2023.7.11>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기금담당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담당주사로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835호, 2007.1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③(존속기한의 기산점)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의 기산일은 이 조례의 공포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057호, 2013.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과장”을 “단·과장”으로 한다.⑪ ~ ⑫ 생략

부칙 <조례 제1151호, 2015.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실ㆍ단ㆍ과장”을 “실ㆍ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188호, 2016.7.11>(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1} (생략).{62}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제3항 중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5조() 제5조(생략)

부칙 <조례 제1244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86호, 2022.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65호, 2023.7.11>(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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