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1. 대전광역시 중구가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 다만, 영 제74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대전광역시 중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전문개정 2020.12.28.]
[전문개정 2007.11.12]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임차비용 융자는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의 100분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12.27, 2020.12.28.>
③ 삭제 <2006.12.29>
[전문개정 2007.11.12]
[전문개정 2007.11.12]
1. 기금의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 및 기금 운용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제5조 의 규정에 따른 이주지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11.12.27, 2013.8.13>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6.12.29>
④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7.11, 2023.7.11>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7.11.12, 2017.8.14>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본조신설 2006.12.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 기금결산을 심의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결정한다. 다만, 위원회 소집이 어렵거나 응급복구 등을 위한 기금운용에 관하여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과 「대전광역시 중구 재해대책기금 관리운용 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③(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중구 재해대책기금 관리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과장”을 “단·과장”으로 한다.⑫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재난안전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⑭ ~ ⑯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실ㆍ단ㆍ과장”을 “실ㆍ과장”으로 한다.⑭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6} (생략).{57}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제4항 중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5조() 제5조(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