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3. 7.11.] [대전광역시중구조례 제1565호, 2023. 7.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9.>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7.19.>

② 심의위원회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에 따라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7.19.>

③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1.7.19.>

제3조(기능) 심의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1.16., 2021.7.19.>

1.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에 따른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

8.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 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중요 사항

9.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심의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의2(소위원회) 「아동복지법 시행령」 에 따른 소위원회를 둘 경우 같은 법 제13조의2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7.19.]

제6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2020.11.16.>

② 간사는 아동지원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2.23., 2020.11.16., 2023.7.1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11.16.>

[제목개정 2020.11.16.]

제7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7.11., 2021.7.19., 2023.7.11>

제8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의 참고인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7.19.>

제9조(회의의 비공개)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7.19.>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1051호, 2012.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82호, 2016.2.23>(주민번호 요구서식 일제정비와 상위법령 개정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88호, 2016.7.11>(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㊲ (생략).㊳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5조() 제5조(생략)

부칙 <조례 제1386호, 2020.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6호, 2021.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65호, 2023.7.11>(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71호, 2023.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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