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장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6. "어린이 통학버스"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운송할 목적으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증명서를 받아 운행하는 승차정원이 9인 이상인 자동차를 말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2. 보육 전문가
3.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의 구성비율을 갖추어야 한다.
⑤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보육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28>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안전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의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공립 어린이집의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으로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 한다.
①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매년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공립어린이집 설치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이 경우 위탁 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관계법규 및 위탁운영 협약을 위반했을 때
2.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이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표창은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의한다.
② 취약보육의 종류는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르며 취약보육을 하기 위한 어린이집은 규칙 제9조 및 제23조 따른 설치·운영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취약보육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계획수립을 위해 관계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안전강화를 위한 경비
2.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경비
3. 어린이집 프로그램 연구개발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규칙 제35조의9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갖는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공포 즉시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㊵ (생략).㊶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5조() 제5조(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㉕ (생략)㉖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담당주사로”를 “담당 팀장으로”로 한다.㉗ ~ <79>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