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7.13.] [광주광역시북구조례 제1864호, 2023. 7.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17.11.16., 2019.7.8)

제2조(기금의 재원) ①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8.3., 2017.11.16., 2019.7.8)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광주광역시 북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② 구청장은 기금의 재원으로 법제6조의2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수입금의 50% 이상을 기금으로 조성하여야 한다.(신설 2019.7.8)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7.11.16.>

1. 법 제6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4. 그 밖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 2022.4.21.)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11.05, 2019.7.8)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에 따라 운영되는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개정 2019.7.8)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2.11.05, 2019.7.8)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금의 사용계획안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금운용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2.11.05)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2.11.05)

3. 기금계산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2.11.05)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실(과)장 <개정 2023.7.13.>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 <개정 2023.7.13.>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제9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 (결산보고서의 작성)를 준용한다. (개정 2011.8.3)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개정 2012.11.05)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2.11.05, 2020. 9. 22., 2022.4.18.)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8호, 2017.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32호, 2019.7.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국어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756호, 2022.4.18.> (자치법규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등 2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59호, 2022.4.21.>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64호, 2023.7.13.>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제정에 따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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