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광주광역시 북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② 구청장은 기금의 재원으로 법제6조의2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수입금의 50% 이상을 기금으로 조성하여야 한다.(신설 2019.7.8)
1. 법 제6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4. 그 밖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 2022.4.21.)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에 따라 운영되는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개정 2019.7.8)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금의 사용계획안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2.11.05)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2.11.05)
3. 기금계산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2.11.05)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실(과)장 <개정 2023.7.13.>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 <개정 2023.7.13.>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 (결산보고서의 작성)를 준용한다. (개정 2011.8.3)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2.11.05, 2020. 9. 22., 2022.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국어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