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시행 2023. 7.10.] [대구광역시서구조례 제1423호, 2023. 7.1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보전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보전시책이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등) ①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현재의 세대가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그 혜택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구의 환경보전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구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이념과 목적을 기초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환경보전시책의 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환경보전을 위한 사전예방 및 사전배려의 원칙

3. 오염원인자 책임 및 수익자 부담의 원칙

4.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 참여의 원칙

5.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제4조(구의 책무) 구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지역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오염물질의 배출 감소 및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필요한 연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구민 또는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구민ㆍ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이 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구의 환경보전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구민은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현장에서 지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2.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한다.

3.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을 자율적으로 보전하고 개선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제7조(학교의 책무) 학교는 청소년이 환경에 대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계획의 수립)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적·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환경에 관한 현황 분석 및 관리·보전 계획

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등 자연·생태환경

나. 대기·수질·토양 및 기후 등 생활·기후환경

2. 환경계획의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한 시·군·구 환경계획 수립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④ 구청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자연환경의 보전) 구와 구민은 자연환경의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구환경의 보전) 구는 지구 전체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및 생물자원의 감소 등으로부터 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고, 미세먼지ㆍ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1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의 절약 및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등) ①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을 제공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환경교육ㆍ홍보 등) 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구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추진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조사) ① 구는 환경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질의 변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과 결과를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질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단체, 구민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과학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그 성과를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구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계획 실천 방안의 수립·추진 및 평가

3. 환경계획에 관한 교육·홍보

4.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시책 연구 및 개발

5. 그 밖에 환경계획, 환경조사 등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대구광역시 서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79호, 2002.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구성된 「푸르고건강한서구21추진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317호, 202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3호, 2023.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계획에 관한 특례)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환경계획에 대해서는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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