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의 환경보전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구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이념과 목적을 기초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환경보전을 위한 사전예방 및 사전배려의 원칙
3. 오염원인자 책임 및 수익자 부담의 원칙
4.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 참여의 원칙
5.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②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필요한 연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구민 또는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구민ㆍ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이 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구민은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현장에서 지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2.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한다.
3.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을 자율적으로 보전하고 개선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적·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환경에 관한 현황 분석 및 관리·보전 계획
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등 자연·생태환경
나. 대기·수질·토양 및 기후 등 생활·기후환경
2. 환경계획의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한 시·군·구 환경계획 수립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④ 구청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을 제공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경질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단체, 구민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과학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그 성과를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계획 실천 방안의 수립·추진 및 평가
3. 환경계획에 관한 교육·홍보
4.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시책 연구 및 개발
5. 그 밖에 환경계획, 환경조사 등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대구광역시 서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구성된 「푸르고건강한서구21추진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계획에 관한 특례)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환경계획에 대해서는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