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시행 2023. 7.13.]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1567호, 2023. 7.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0>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하여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3.20>

제3조(표창대상) 표창은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자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위한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한 자와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개인, 기관 및 단체와 그 임직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4.3.20, 2017.10.19>

제4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 구민상의 4종으로 한다. <개정 2014.3.20, 2017.10.19>

제5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자(이하 "표창권자"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4.3.20>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4.3.20>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구 및 구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

2. 구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부서 및 구 소속기관

3. 장기근속 공무원으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

4.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의 발전과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5. 구민을 위하여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 등으로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친절봉사상 수여)

6. 지역사회발전 및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계승발전 및 주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와 그 임직원 <개정 2020.11.12.>

제7조(상장)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8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각종 선행을 베풀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개정 2019.12.26>

제9조(구민상) ① 구민상은 밝고 건전한 구민생활 기풍을 조성하고 살기 좋은 내 고장 만들기에 기여한 자 중에서 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구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 또는 소재하고 있는 단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3.20>

② 구민상의 시상부문은 문화, 체육, 용감한 구민, 장한어버이, 효행ㆍ선행, 봉사, 지역발전 관련 7개 부문으로 한다. <개정 2014.3.20, 2019.12.26>

③ 구민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0.19>

제10조(표창방법 및 시상금 등)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2호서식 까지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3.20, 2017.10.19, 2023.7.13.> [단서 신설 2019.12.26]

②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상금을 지급하거나,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또는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친절봉사상 수상자에게는 기장 또는 배지, 메달을 추가로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등이 아닌 수상자에게는 부상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3.20>

[제목개정 2014.3.20]

제11조(표창의 대리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받을 수 있다.

제12조(표창의 시기) 표창은 각 표창별로 정기적으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공적, 선행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3조(공적심의) ① 표창은 제14조제1항 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의를 생략한다. <개정 2014.3.20>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는 공적심사자료 및 관련서류에 의하며,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하여금 공적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제14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되, 심사대상자에 따라 구민과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3.20, 2017.10.19>

②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의 국장 또는 담당관·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3.20>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4.3.20>

제15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부서장 또는 동장은 표창계획에 따라 각 부문별로 해당 공적이 현저한 자를 표창대상자로 추천한다. <신설 2017.10.19>

② 부서장 또는 동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건의받아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1. 구민 또는 그 밖에 사람이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을 건의한 경우

2. 사회직능단체 또는 공익단체가 소속회원에 대하여 표창을 건의한 경우

③ 부서장 또는 동장은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0, 2017.10.19>

제16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7조(표창자 사후관리) ①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을 받은 구민에게는 구정홍보 및 행사 등에 우선 초청하여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개정 2014.3.20>

② 구청장은 표창수상자를 표창대장 또는 표창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7.10.19>

제18조(표창사실 확인) ①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상장·감사장 또는 상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인, 유족 또는 그 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3.20, 2023.7.1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별지 제7호서식의 표창수여 사실확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3.>

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표창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3.>

[제목개정 2014.3.20]

제19조(준용규정) 서울특별시장 이상 표창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도 본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30)

이 조례는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장, 모범구민 표창 규정 」에 의한 수상자는 본 조례에 의한 수상자로 본다.

부칙 <조례 제954호, 201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37호, 2016.2.18>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5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을 “생년월일”로 한다.② ~ ④ 생략

부칙 <조례 제1123호, 2017.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72호, 2019.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59호, 2020.11.12>(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67호, 2023.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