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3. 7.13.]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1566호, 2023. 7.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6.07, 2023.7.13.>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6.07>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06.07>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06.07>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의 여비 지급 구분표의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 9.23, 2012.06.07, 2023.7.13.>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의 각 호를 적용한다.[전문개정 '98.09.25] <개정 2008. 9.23, 2012.06.07, 2023.7.13.>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06.07, 2023.7.13.>

[본조신설 2008. 9.23]

제4조의2(부당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7.13.]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06.07, 2023.7.13.>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하며, 영 제8조의2 및 영 제16조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본다.

2. 영 제17조 ·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 "로 보며, "인사혁신처장"은 "구청장"으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영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공무원보수규정」 "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9.23, 2023.7.13.]

[제4조에서 이동 2008. 9.23]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06.07]

부칙 (1996.06.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예산청장”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④ ~ ⑪ (생략)

부칙 (2008. 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63호, 2012.06.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66호, 2023.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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