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06.07>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06.07>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의 각 호를 적용한다.[전문개정 '98.09.25] <개정 2008. 9.23, 2012.06.07, 2023.7.13.>
[본조신설 2008. 9.23]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7.13.]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하며, 영 제8조의2 및 영 제16조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본다.
2. 영 제17조 ·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 "로 보며, "인사혁신처장"은 "구청장"으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영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공무원보수규정」 "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9.23, 2023.7.13.]
[제4조에서 이동 2008. 9.23]
[본조신설 2012.06.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예산청장”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④ ~ ⑪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