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 2023. 7.21.]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763호, 2023. 7.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1.10.6, 2023.7.13.>

제3조(적용 범위) ①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11.10.6, 2023.7.13.>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54조 규정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1.10.6, 2023.7.13.>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 등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과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3.>

제5조(설치기준) 법 제7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6, 2023.7.13.>

1. 배수가 잘 되도록 공중화장실등의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함

2. 공중화장실등의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3. 필요한 경우 공중화장실등 내에 손 건조기, 종이 수건, 위생용품,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공중화장실등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음

5. 삭제 <2023.7.13.>

제5조의2(안전관리시설의 설치)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곳은 설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조 신설 2023.7.13.>

1.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해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10.6>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7.13.>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따른다. <신설 2011.10.6> <개정 2023.7.13.>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3년 마다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 2023.7.13.>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0.6>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3.>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실시할 것. 다만, 화장실의 이용 빈도와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음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은 요석(尿石) 등으로 인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색을 실시할 것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3.>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평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평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1.10.6>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영 제8조 및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법 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로서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장실의 시설·관리 수준 및 개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0.6, 2023.7.13.>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 2023.7.13.>

제13조(개방화장실의 지원)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용품, 비상벨 등의 안전시설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0.6, 2023.7.13.>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행사 등을 하는 지역에 화장실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0.6, 2023.7.13.>

제15조(이동화장실 설치기준 및 관리방법)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6, 2023.7.13.>

1. 행사 등을 하는 지역에 화장실이 없거나 부족하여 이동화장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 것

2.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6, 2023.7.13.>

1. 관리인을 지정하여 위생적으로 화장실을 유지ㆍ관리할 것

2. 청결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청소ㆍ환기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행사 등 설치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화장실을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 복구할 것

4. 삭제 <2023.7.13.>

③ 삭제 <2023.7.13.>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유료화장실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3.>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별지 제2호서식)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 2023.7.13.>

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유료화장실 신고필증(별지 제3호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 2023.7.13.>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 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

1. 제16조 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 것 <개정 2023.7.13.>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신고사항을 준수할 것 <신설 2023.7.13.>

3. 삭제 <2023.7.13.>

4. 삭제 <2023.7.13.>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청장은 법 제21조 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0.6, 2023.7.13.>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 (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951호, 2011.1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63호, 2023.7.13.>

이 조례는 2023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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