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 2023. 7.13.] [서울특별시성북구조례 제1514호, 2023. 7.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4,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유자금"이란 각 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융자 등 집행금액 포함) 중 통합기금에 위탁관리 할 수 있는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2. "구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개정 2017.12.28, 2020.5.14, 2020.12.31.)

3. "위탁관리"란 각 기금별로 관리하고 있는 자금(현금, 예금, 유가증권을 포함한다)을 기금관리계획에 따라 일반회계 여유자금 관리에 준하여 통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제3조(회계관리공무원의 지정 등)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총괄관리관 .............. 기획재정국장 (개정 2006. 12. 20, 2012.12.31, 2019.11.7.)

2. 기금관리관 .................... 기획예산과장 (개정 2006. 12. 20, 2012.7.12)

3. 기금재무관 .................... 기획재정국장 (개정 2006. 12. 20, 2012.12.31, 2017.12.28, 2019.11.7.)

4. 기금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개정 2017.12.28.)

5. 기금운용관 .................... 해당 기금 담당 국장 (개정 2006. 12. 20, 2010.9.10, 2020.12.31.)

6. 기금분임운용관 .............. 해당 기금 담당관ㆍ과장(개정 2006. 12. 20, 2008. 01. 09, 2009.11.18, 2020.12.31.)

7. 기금출납원 .................... 재무과 지출담당주사

② 「지방재정법」중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28.)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구청장은 계속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17.12.28, 2020.5.14, 2020.12.31.)

제5조(기금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을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여야 하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별 계좌를 별도 설정하여야 하며, 자금은 구금고에 예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4, 2020.12.31.)

② 각 기금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설치 및 운용) 구청장은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자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31.]

제8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 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전문개정 2020.12.31.]

제9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재정안정화 계정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 충당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통합기금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해당 회계연도 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금 총액이 50억원 이하일 때

2. 해당 회계연도 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

[전문개정 2020.12.31.]

제10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5.14, 2020.12.3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5.14.)

1. 통합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2. 통합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3. 통합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4. 예수ㆍ예탁금의 이자율 및 기간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0.5.14, 2020.12.31.)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0.5.14, 2020.12.31.)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5.14.)

1. 구의 각 국장 및 보건소장 (개정 2006. 12. 20, 2010.9.10, 2020.5.14.)

2.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개정 2020.5.14.)

3. 예산 및 자금관리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 4명 이내 (신설 2020.5.14.)

⑤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담당 주무과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20.12.31.)

⑥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5.14, 2020.12.31.)

⑦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14, 2020.12.31.)

제11조(통합기금의 관리) ① 통합기금은 구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한다.

② 통합기금은 제3조제1항제2호의 기금관리관이 관리한다.

[전문개정 2020.12.31.]

제12조(통합기금의 이자율 등) ① 구청장은 국ㆍ공채 및 구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2.31.]

제13조(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① 구의 공용청사 및 구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공공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주민편익시설 등(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의 건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0.5.14, 2020.12.31.)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5.14.)

1. 일반회계 전입금 (구세 및 세외수입의 1% 이상) (개정 2017.12.28, 2020.5.14, 2020.12.31.)

2. 교부금 및 보조금 (개정 2020.5.14.)

3. 삭제 (2017.12.28.)

4. 기금운용 수익금 (개정 2020.5.14.)

5.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0.5.14.)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14.)

1.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신ㆍ증ㆍ개축, 재건축 포함) 경비 (개정 2020.5.14.)

2.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관련 부대경비 (개정 2020.5.14.)

3.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신설 2020.5.14.)

4.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등 (신설 2020.5.14.)

5. 기금 운용ㆍ관리를 위한 경비 (신설 2020.5.14.)

제14조(체육진흥기금)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지방체육 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0.12.31.)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12.31.)

1.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사업수익금 중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수입금 (개정 2016.12.29, 2020.12.31.)

2.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20.12.31.)

3. 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20.12.31, 2023. 7.13)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체육관, 운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

2.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 체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 (개정 2020.12.31.)

3.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활동 (개정 2020.12.31.)

4.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 관련 사업이나 활동 (개정 2020.12.31.)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 (개정 2020.12.31.)

제15조(재난관리기금)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0.12.31.)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2.31, 2020.12.31.)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20.12.31.)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 (개정 2020.12.31.)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20.12.31.)

4. 그 밖의 잡수입 등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1.12.31, 2020.12.31.)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관리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개정 2020.12.31.)

가. 재난 예방ㆍ대응ㆍ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사업

나. 재난 예방ㆍ대응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다.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ㆍ자문에 따른 장비구입ㆍ수당 및 경비

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ㆍ보강

마.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바.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장비구입 포함)

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아.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자.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2. 성북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개정 2020.12.31.)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1) 「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및 지구에 있는 시설일 것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 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12.31.)

제16조(자활, 장학금 등 서민생활안정기금)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자활지원과 저소득주민 자녀 및 특기생의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활, 장학금 등 서민생활안정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0.12.31, 2023. 7.13)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12.31.)

1. 구 또는 구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국가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

3. 다른 기금 전입금 (개정 2020.12.31.)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및 기금의 운용수익금

6.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외부의 기탁금

8. 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20.12.31, 2023. 7.13)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9.7.18.)

2. 자활기업ㆍ자활근로사업단ㆍ개인 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전세점포 임대 지원 (개정 2019.7.18.)

3.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9.7.18, 2020.12.31.)

4.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은 채무 또는 수급자가 대여받은 생업자금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수수료 (개정 2019.7.18, 2020.12.31.)

5.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구청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7.18.)

7.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신설 2019.7.18.)

8.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신설 2019.7.18.)

9.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신설 2019.7.18.)

10.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신설 2019.7.18.)

11.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의 한시적 지원 (신설 2019.7.18.)

12. 저소득주민 및 자녀의 학자금 (개정 2019.7.18.)

13. 경시대회에서 입상한 특기생의 학자금 (개정 2019.7.18.)

④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자활 등 서민생활안정 계정

2. 저소득주민장학 계정

[전문개정 2010.12.24]

제16조의2(삭제 2010. 12. 24)

제17조(노인복지기금) ①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0.12.31.)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12.31.)

1. 일반회계 전입금 (개정 2020.12.31.)

2.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20.12.31.)

3. 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20.12.31.)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지도 육성 (개정 2020.12.31.)

2.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3. 전통문화 선양

4.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

5.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6.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7.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8.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개정 2020.12.31.)

제18조(양성평등기금) ① 양성평등의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2.12.31, 2019.9.26, 2020.12.31.)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12.31.)

1. 일반회계 전입금 (개정 2020.12.31.)

2.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20.12.31.)

3. 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20.12.31.)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12.12.31, 2019.9.26.)

2.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개정 2016.12.29, 2020.12.31.)

3.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개정 2020.12.31.)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2.12.31, 2020.12.31.)

제1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0.12.31.)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12.31.)

1. 「식품위생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과징금 (개정 2016.12.29, 2020.12.31.)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20.12.31.)

4. 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20.12.31.)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 지원 (개정 2020.12.31.)

3.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4.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개정 2020.12.31.)

6. 부정ㆍ불량식품 등의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7. 그 밖에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개정 2016.12.29, 2020.12.31.)

8. 기금관리를 위한 경비

제20조(중소기업육성기금) ① 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운영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0.12.31.)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12.31.)

1. 일반회계 전입금 (개정 2020.12.31.)

2.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20.12.31.)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14, 2020.12.31.)

1.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시설자금, 운영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융자

2.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3. 중소기업 및 중ㆍ소상공인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서울신용보증재단 등) (신설 2015.5.14.)

4.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중소기업제품 홍보 활동을 위한 필요한 경비 (개정 2015.5.14, 2020.12.31.)

제21조(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① 구 소속 공무관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0.12.31, 2021.10.6.)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1. 일반회계 전입금 (개정 2020.12.31.)

2. 대여기금 상환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금 (개정 2020.12.31.)

③ 제1항의 기금은 구 소속 공무관의 자녀로서 2년제 이상의 대학(대학교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이하 "대학생"이라 한다)의 학자금 대여에 사용한다. (개정 2008. 10. 30, 2020.12.31, 2021.10.6.)

④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여기준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정하는 국고 대여장학금의 대여금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제22조(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① 구가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조성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0.12.31.)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12.31.)

1. 구가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2.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20.12.31.)

3. 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20.12.31.)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재활용품 수집ㆍ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2. 그 밖의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 및 쓰레기 감량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12.31.)

제23조(도로굴착복구기금) ① 구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0.12.31.)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12.31.)

1.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구에서 징수하는 한국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개정 2016.12.29, 2020.12.31.)

2.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20.12.31.)

3. 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20.12.31.)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감독 업무 (개정 2020.12.31.)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개정 2020.12.31.)

제24조(옥외광고정비기금) ①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2020.12.31.)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12.31.)

1. 옥외광고물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자치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6.12.29, 2020.12.31.)

2. 옥외광고물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개정 2020.12.31.)

3. 옥외광고물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20.12.31.)

4.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20.12.31.)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 전입금 (개정 2020.12.31.)

6.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개정 2020.12.31.)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개정 2020.12.31.)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09.04.24]

제25조(삭제 2022.12.30.)

제26조(기후변화기금) ① 구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대응 시책 추진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변화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0.12.31.)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가 신·재생에너지를 판매한 대금

2. 일반회계 전입금 (개정 2020.12.31.)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20.12.31.)

4. 그 밖의 잡수입 등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 사업자, 민간단체 또는 전문기관이 기후변화대응을 위하여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연구 또는 기술개발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재정 등을 위한 지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규정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증진사업

3.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른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설치 지원 (개정 2020.12.31.)

5. 민간단체 등의 기후변화대응 교육 및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본조신설 2013.9.26]

제27조(사회투자기금) ①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 및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을 위하여 사회투자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및 다른 기금 전입금 (개정 2020.12.31.)

2.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20.12.31.)

3. 융자상환금, 차입금, 예수금, 투자회수금 등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금융지원

3.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투자사업 지원

4.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 지원

5.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금 공모사업비 등

④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 일부를 기금운용이 가능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본조 신설 2015.9.30]

제28조(아동기금) ① 「아동복지법」이 규정하는 아동의 육성과 보호, 활동지원 및 복지증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아동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0.12.31.)

②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전입금 (개정 2020.12.31.)

2.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20.12.31.)

3. 그 밖의 잡수입 등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참여활동 및 문화·예술·체육 등 여가활동 지원

2. 아동 관련 실태조사·연구업무 (개정 2020.12.31.)

3. 아동 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6.12.29.]

제29조(장애인체육기금) ①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접근성 보장, 체육활동 지원, 체육활동 관련 시설 및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체육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0.12.31.)

②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전입금 (개정 2020.12.31.)

2.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20.12.31.)

3. 그 밖의 잡수입 등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사업들은 성별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체육지원 사업

2. 장애인 전용 체육공간 및 관련 체육시설 확충

3. 장애인 재활체육 사업

4. 장애인 체육욕구 조사 사업

5. 그 밖에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12.31.)

[본조신설 2018.5.3.]

제29조(장애인체육기금) ①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접근성 보장, 체육활동 지원, 체육활동 관련 시설 및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체육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0.12.31.)

②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전입금 (개정 2020.12.31.)

2.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20.12.31.)

3. 그 밖의 잡수입 등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사업들은 성별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체육지원 사업

2. 장애인 전용 체육공간 및 관련 체육시설 확충

3. 장애인 재활체육 사업

4. 장애인 체육욕구 조사 사업

5. 그 밖에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12.31.)

[본조신설 2018.5.3.]

제30조(고향사랑기금) <신설 2023. 7.13>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고향사랑 기부금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고향사랑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④ 구청장은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액 중 일부를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호와 같다.

1. 아동의 참여활동 및 문화·예술·체육 등 여가활동 지원

2. 아동 관련 실태조사·연구업무 (개정 2020.12.31.)

3. 아동 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6.12.29.]

제30조(기금의 보조) 구청장이 지원하는 경비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0.12.31.]

[제26조에서 이동, 2013.9.26, 제27조에서 이동, 2015.9.30, 제28조에서 이동, 2016.12.29, 제29조에서 이동, 2018.5.3.]

제3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사무처리규정」,「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다. (개정 2020.5.14, 2020.12.31.)

[제27조에서 이동, 2013.9.26, 제28조에서 이동, 2015.9.30, 제29조에서 이동, 2016.12.29, 제30조에서 이동, 2018.5.3.]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5.14.)

[제28조에서 이동, 2013.9.26, 제29조에서 이동, 2015.9.30, 제30조에서 이동, 2016.12.29, 제31조에서 이동, 2018.5.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기금별로 설치·운용되고 있는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②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3조(계약체결 등의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전의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대하자금에 대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한 것으로 본다.②종전의 조례에 의한 융자, 대여, 적금 등이 시행된 기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조례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용청사 건립기금 설치 조례(1995.3.6. 조례 제285호)2.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003.3.17. 조례 제550호)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2004.12.31. 조례 제604호)4.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005.9.22. 조례 제629호)5.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1996.11.6. 조례 제349호)6. 서울특별시 성북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2001.3.5. 조례 제505호)7.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1993.7.7. 조례 제218호)8.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1991.4.8. 조례 제146호)9.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1995.1.10. 조례 제279호)10.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1999.1.16. 조례 제418호)

제5조(폐지되는 기금의 관리)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으로 개정되는 조례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①구청장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의거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성발전 기금을 설치·운용한다.②제1항에 의거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이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제30조 내지 제38조를 삭제한다.2.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중 “징수관, 경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및 유가증권(수입증지포함) 취급공무원과 그 대리자와 분임자, 대리분임자”를, “징수관, 경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기금총괄관리관, 기금관리관, 기금경리관, 기금운용관, 기금분임경리관, 기금분임운용관, 기금출납원, 지출원, 출납원 및 유가증권(수입증지포함)취급공무원과 그 대리자와 분임자, 대리분임자 및 보조자”로 하고, 동조 제3호는 삭제한다.

부칙 (2006.12.20 조례 제6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제3조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동조제2호 중 “경영기획과장”을 “기획경영과장”으로 동조제3호 중 “재무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며, 동조제5호 중 “담당국장”을 “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동조제6호 중 “담당관”은 삭제한다. 동조례 제10조제4항제1호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

부칙 (2008. 1. 9 조례 제7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부칙 제2조의 18호 내지 20호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제3조제6호 중“당해기금담당과장, 추진단장”을 “당해 기금담당관, 과장, 단장”으로 한다.[이하 생략]

부칙 (2008.10.10 조례 제7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체결 등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대하자금에 대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② 종전의 조례에 의한 융자, 대여, 적금 등이 시행된 기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단, 이 조례 시행 전의 융자금에 대한 상환 및 회수에 관하여는 종전 조례의 예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폐지되는 기금의 관리)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저소득주민 장학기금” 및 “자활기금” 전입금으로 이입 조치한다.

부칙 (2008.10.30 조례 제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4.24 조례 제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18 조례 제7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제3조제1항제6호 중 “기금담당관ㆍ과ㆍ단장”을 “기금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0. 9.10 조례 제8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5호 및 제10조제4항제1호 중 “실ㆍ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0.12.24 조례 제8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31 조례 제8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7.12 조례 제910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2호 중 "기획경영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2.12.31 조례 제926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8조 ("여성발전기금") 을 ("성평등기금")으로 한다.제18조제1항을 「성평등의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성평등기금(이하 본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로 전부 개정한다.제18조제3항제1호를 「1.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전부 개정한다.제18조제3항제4호를 전부 삭제한다.제18조제5호를 제4호로 한다.

부칙 (2012.12.31 조례 제933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31 조례 제938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3.9.26 조례 제9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5.14. 조례 제10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30 조례 제10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으로 2015년 당해 연도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6.12.29. 조례 제1137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8. 조례 제11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3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별표 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성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기금경리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하며, “기금분임경리관”을 “기금분임재무관”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성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부칙 (2018.5.3. 조례 제1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18. 조례 제12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9.26. 조례 제1263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제목 “성평등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한다.제18조제1항 중 “성평등의 촉진”을 “양성평등의 촉진”으로 하며, “성평등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한다.제18조제3항 중 제1호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별표 1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부칙 (2019.11.7.)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⑪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기획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⑫ 내지 ⑳ 생략

부칙 (2020.5.14.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31. 조례 제13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0.6. 조례 제1396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고, 별표6(대형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①「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제21조 조문의 “환경미화원”을 “공무관”으로 한다.② 및 ③ 생략

부칙 (2021.12.31. 조례 제14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근거법령란 개정규정은 각 법령의 시행일에 따라 지방자치법 근거법령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근거법령 규정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30. 조례 제14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① 제8조제1항 중 “성북구 한옥보전지원기금”을 “예산”으로 한다.

부칙 (2023. 7.13 제1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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