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6조제3항 각 호의 비율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겻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의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 시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일정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구립어린이집에 장애아 어린이집과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 보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기간 만료 후에 재위탁을 신청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변경 위탁운영체 신청자와 같이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수탁을 포기하거나 제18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될 때에는 최초 위탁과 같이 수탁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센터에 영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하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놀이공간, 시간제 어린이집 등을 둔다.
② 센터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영 제26조의2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 센터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면하고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직원은 센터장이 임면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을 따르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탁기간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 시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 제36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각종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3. 수탁기관이 제21조에 따른 시설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때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직원 인건비 <개정 2023.7.13.>
3. 보육교직원 교육훈련비용 및 연수비 <개정 2023.7.13.>
4. 교재·교구비
5. 보육아동 급식·간식비
6. 센터의 설치·운영비
7.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8. 보육교직원의 복리후생,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에 따른 비용 <신설 2023.7.13.>
9.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아동별 지원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보육시설의 운영위탁에 관하여 행하여진 행위나 명령,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보육시설의 운영위탁에 관하여 행하여진
행위나 명령,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보육시설의 운영위탁에 관하여 행하여진
행위나 명령,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위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의해 최초 위탁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