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고보조금
2.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3.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4. 「의료급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에 따른 대지급금 상환금
5. 법 제23조 에 따른 부당이득금
6. 전년도 결산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7.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8.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조 개정 2015.10.12>
1. 법 제20조 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대지급금
2. 국고보조금 반환
3.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
4. 과오납금 반환
5.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 및 예탁
6. 그 밖에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개정 2001.12.27> <개정 2015.10.12>
②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10.12>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납입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7> <개정 2015.10.12>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 금고에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본조신설 2018.12.31.]
[제10조에서 이동 <2018.12.3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불금 상환금분할 및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중에 있는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금분할 및 상환기간은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조례 개정전 조례 개정 사유에
의하여 이미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 개정전 임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기구 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서울특별시중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시민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보험연금계장"을 "의료보호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⑮ ~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서울특별시중랑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한다.
⑫ - ㉟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8.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제3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 및 예탁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