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3. 7.12.] [경기도김포시조례 제2046호, 2023. 7.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3.18, 2008.1.4, 2023.7.12>

제2조(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부담,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2. 3.18, 2023.7.12>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시의 의료급여 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1998.10.13, 2002. 3.18, 2006.4.1, 2008.7.29, 2010.10.7, 2015.7.31, 2018.12.31, 2023.7.12>

② 김포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7.12>

제4조(분임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1.4, 2023.7.12>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비,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수급권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3.18, 2023.7.12>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

제7조 <삭제 2023.7.12>

제7조의2 < 삭제 2023.7.12>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7.12>

제9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8조 에서 이동 2018.12.31> <개정 2023.7.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3 조례 제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9.11 조례 제2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3.18 조례 제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3.12.30 조례 제47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㉔김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호중 “동ㆍ면장”을 각각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해당외 항목 생략]

부칙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6. 4. 1 조례 제5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김포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를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부칙 (2008. 1. 4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김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2008. 7.29 조례 제74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⑤김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0.10. 7 조례 제8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김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2015.7.31 조례 제12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김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8.12.31 조례 제1556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7.12 조례 제2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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