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12.] [경기도김포시조례 제2049호, 2023. 7.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생활 친화적 독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3.7.12>

2. "공립 작은도서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사립 작은도서관"은 민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3. "운영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열람·대출 등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제공·열람·대출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3.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4조(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작은도서관에 필요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및 이용 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김포시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여 심의할 수 있다.[조문신설 2017.12.27] <개정 2023.7.12>

제6조(설치 기준 등) ①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 중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7.12>

②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작은도서관은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17.12.27]

제7조(등록 및 폐관) ① 사립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라 제6조의 설치기준 등 요건을 갖추고 시장에게 등록신청 할 수 있으며, 시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 <단서 삭제 2023.7.12>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

[제6조에서 이동. 2017.12.27]

제8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도서관법」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 운영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7.12>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운영자는 시장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7.12.27]

제9조(운영자의 책무) ① 운영자는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운영시간을 준수하고 운영시간 내 실질적인 운영책임을 위하여 직원, 자원봉사자 등 운영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매년 신규자료를 구입·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해당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이 김포시에서 실시하는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

④ 운영자는 운영시간, 대출규정, 휴관 등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을 수립하여 작은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7.12.27]

제10조(지원 범위) 시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과의 상호 협력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9조에서 이동. 2017.12.27]

제11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작은도서관에 대한 김포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17.12.27]

제12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는 「김포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에서 이동. 2017.12.27]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7.12.27]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7.12.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7. 조례 제1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7.12. 조례 제2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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