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건축부담금"이라 함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재건축부담금을 말한다.
2. "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중 동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시 귀속분
4. 지방세법 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중 30퍼센트의 금액 (개정 2011.12.30)
5. 차입금
6.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보조·융자금
7.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1. 기반시설 설치비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
4.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5.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6. 총괄계획가, 관련분야 전문가 및 총괄사업관리자 등의 업무수행 비용
7.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연구비
8. 그 밖에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1. 기반시설 설치비
2.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②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에서 당해 사업을 위하여 시장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 설치비
2.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
② 시장은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융자금의 상환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과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약정에 의하되 융자금의 이율 및 연체이율에 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이자율에 따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8조 규정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개정 2021.7.2., 2022.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