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7.12.] [경기도김포시조례 제2047호, 2023. 7.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의 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김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건축부담금"이라 함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재건축부담금을 말한다.

2. "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제3조(세입) 김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중 동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시 귀속분

4. 지방세법 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중 30퍼센트의 금액 (개정 2011.12.30)

5. 차입금

6.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보조·융자금

7.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기반시설 설치비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

4.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5.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6. 총괄계획가, 관련분야 전문가 및 총괄사업관리자 등의 업무수행 비용

7.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연구비

8. 그 밖에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특별회계의 보조 및 융자의 범위) 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에서 당해 사업을 위하여 시장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 설치비

2.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②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에서 당해 사업을 위하여 시장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 설치비

2.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

제6조(특별회계의 융자조건 등) ① 융자는 시장과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약정에 의한다.

② 시장은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융자금의 상환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과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약정에 의하되 융자금의 이율 및 연체이율에 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이자율에 따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8조 규정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개정 2021.7.2., 2022.9.21.>

제7조(존속기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0.18> <개정 2023.7.12>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8.10.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30 조례 제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18 조례 제1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24호, 2021.7.2.> (법적합성 제고를 위한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28호, 2022.9.21.>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47호, 2023.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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