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3. 7.12.] [경기도수원시조례 제4455호, 2023. 7.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한 청소행정 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청소행정의 선진체계를 구축 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전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함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폐기물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원시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여 지역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지역주민대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 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4. "서류 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부서 또는 관련기관의 공무원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대행업체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① 평가대상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폐기물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평가대상 업체의 인력관리, 장비관리 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지침 작성 시 정부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12)

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주민만족도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 등 평가방법 및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① 시장은 계약이 체결된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6조와 제7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하반기 중) 주민만족도평가,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를【별표】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가지침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평가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게 통보해야 하며, 평가대상 업체는 결과를 통지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에는 지역주민 대표 및 민간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3.07.12)

② 현장 평가단은 현장 방문을 통한 바른 수거 여부, 인력 및 장비관리실태 등을 평가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07.12)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3.07.12>

2.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3.07.12)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3.07.12)

4.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3.07.12)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시장이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생활폐기물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폐기물 업무담당 실·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02.05) (개정 2015.10.08)

1. 생활폐기물·청소업무담당 과장 (개정 2015.10.08)

2.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개정 2015.10.08)

3. 청소 또는 환경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폐기물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한다.

제15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0.0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제17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 및 대행업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부서 및 대행업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① 시장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체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청소장비 및 시설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① 시장은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12)

② 시장은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대표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3.07.12)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대행 업무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현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21.09.28>

제20조(평가결과 조치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09.28> (개정 2023.07.12)

제21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9조제2항 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점검목적을 저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종전 제20조 에서 이동 2021.09.28)

제22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시장은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3.07.12)

1. <삭제 2023.07.12>

2. <삭제 2023.07.12>

3. <삭제 2023.07.12>

4. (종전 제21조 에서 이동 2021.09.28) <삭제 2023.07.12>

제23조 <본조 신설 2021.09.28> <삭제 2023.07.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2.05 조례 제31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⑱ (내용생략)

⑲「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제2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이하 내용생략)

부칙 (2015.10.08 조례 제34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9.27 조례 제37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4) (내용생략)

(55)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56) ~ (120) (이하 내용생략)

부칙 (2021.09.28 조례 제42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7.12 조례 제4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