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시행 2023. 7.12.] [경기도수원시조례 제4445호, 2023. 7.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필요한 지원을 통해 개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보다 나은 사회출발 여건을 제공하여 건강하고 조화로운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 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4.07.31)

2. "저소득층 아동"이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1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아동 (개정 2014.07.31)

나. 「아동복지법」 제3조 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개정 2014.07.31)

다. 「아동복지법」 제15조 의 아동복지시설을 입소·이용하는 아동 (개정 2014.07.31)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아동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대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5조 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14.07.31)

1. 제2조제2호 의 저소득층 아동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아동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1. 복지·보건·교육·문화 등이 연계된 통합적 서비스 구축 사업

2. 아동의 학습활동에 관한 사업

3. 아동의 자립·자활 지원 사업

4. 저소득층 및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사업

5.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제6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저소득층 아동 지원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31)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소득층 아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과 방향에 관한 사항

2. 아동복지시설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07.31)

제7조(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아동복지법」 제35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에 따라 아동급식 지원에 대한 심의·의결 및 자문을 하기 위하여 수원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자문한다.

1. 급식지원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소 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 활동 및 급식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

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에 관한 사항

7.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8. 급식단가 등 필요재원에 관한 사항

9. 아동급식관련 저소득가정 지원방안 마련

10. 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

11.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07.31〉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아동급식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급식 업무 담당 부서장과 위생 또는 보건 담당 업무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학부모, 교사, 교육청 공무원, 시 공무원, 시의원

2.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3. 급식단체(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4. 그 밖에 아동 급식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아동급식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07.31〉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4.07.31〉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4.07.31〉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본조신설 2014.07.31〉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에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의 일시·장소 및 협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4.07.31〉

제13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07.31〉.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에 따른 필요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의 경우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09.27)

〈본조신설 2014.07.31〉

제15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시장은 지역사회 빈곤·결손아동의 보호·교육·상담 등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31)

제16조 삭제(2023.07.12)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07.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7.31 조례 제33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임기 제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 결정에 따른 임기만료일까지 한다.

부칙 (2015.01.06 조례 제33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중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0) (내용생략)

(31) 수원시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2) ~ (60) (이하 내용생략)

부칙 (2017.09.27. 조례 제37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0) (내용생략)

(91) 수원시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92) ~ (120) (이하 내용생략)

부칙 (2023.07.12 조례 제4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㉟ 「수원시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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