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 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4.07.31)
2. "저소득층 아동"이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1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아동 (개정 2014.07.31)
나. 「아동복지법」 제3조 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개정 2014.07.31)
다. 「아동복지법」 제15조 의 아동복지시설을 입소·이용하는 아동 (개정 2014.07.31)
1. 제2조제2호 의 저소득층 아동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아동
1. 복지·보건·교육·문화 등이 연계된 통합적 서비스 구축 사업
2. 아동의 학습활동에 관한 사업
3. 아동의 자립·자활 지원 사업
4. 저소득층 및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사업
5.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소득층 아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과 방향에 관한 사항
2. 아동복지시설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07.3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자문한다.
1. 급식지원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소 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 활동 및 급식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
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에 관한 사항
7.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8. 급식단가 등 필요재원에 관한 사항
9. 아동급식관련 저소득가정 지원방안 마련
10. 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
11.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07.31〉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아동급식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급식 업무 담당 부서장과 위생 또는 보건 담당 업무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학부모, 교사, 교육청 공무원, 시 공무원, 시의원
2.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3. 급식단체(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4. 그 밖에 아동 급식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아동급식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07.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4.07.31〉
다만,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4.07.31〉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본조신설 2014.07.31〉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의 일시·장소 및 협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4.07.31〉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07.31〉.
〈본조신설 2014.0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임기 제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 결정에 따른 임기만료일까지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중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0) (내용생략)
(31) 수원시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2) ~ (60) (이하 내용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0) (내용생략)
(91) 수원시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92) ~ (120) (이하 내용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㉟ 「수원시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