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기업유치 촉진 및 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12.] [경기도수원시조례 제4445호, 2023. 7.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유치와 자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유치사업"이란 민간투자가 이루어져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개발사업 중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인정한 사업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4. "투자유치기업"이란 본사·공장·연구시설 등을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로 이전하는 관외 기업 또는 사업확장을 위하여 관내에 투자하는 관내 소재 기업을 말한다.

5. "유치대상기업"이란 관내로 이전 시 세수증대 효과 및 다수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는 기업을 말한다.

6. "기업유치"란 관내에 본사나 공장, 연구시설 등을 이전하는 기업과 투자협약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7. "사후관리기간"이란 시장이 보조금을 최종 지급한 날부터 5년까지를 말한다.

8.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 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을 말한다.

9. "투자금액"이란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건물취득비, 임대료를 말한다.

10. "투자유치자문"이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투자유치사업 및 투자유치기업 선정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견해가 요구되는 자문을 말한다. <신설 2023.07.12>

제3조(투자유치심의위원회 설치) 국내·외 투자유치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07.12)

제4조(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 지원대상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사업의 공모에 따른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기업 지정에 관한 사항

5.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투자유치업무 담당국장 또는 담당부서장이 된다.

③ 도시계획·도시개발 업무 담당 실·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2.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개정 2023.07.12)

3.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신설 2023.07.12>

4. 그 밖에 투자유지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등 <신설 2023.07.12>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부서장 또는 담당팀장이 된다.

제6조(심의위원회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8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심의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심의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심의위원회 수당)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투자유치사업의 공모) ① 시장은 투자유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위사업별 투자유치사업 공모계획(이하 "공모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투자소요, 건설기간, 예정지역 및 규모 등)

2. 사업신청자의 신청자격

3. 사업의 수익성

4. 부대사업 및 부속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5. 사업추진과 관련된 지원사항

6. 사업의 성실시행 보장을 위한 요구사항(이행보증 등)

7. 시설의 소유·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8. 민간사업자의 선정방법

9. 사업제안서의 작성지침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유치사업의 공모를 실시할 경우에는 사업시행능력이 우수한 자의 경쟁이 촉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에서 제외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와 투자유치사업을 추진하기로 공동투자(컨소시엄) 협약서를 체결한 경우

2. 사업예정지 안의 사유지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가 사업을 제안하는 등 경쟁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사업제안서의 검토·평가) ① 시장은 제12조 에 따라 제출된 사업제안서를 사전에 검토·평가하여야 한다. (종전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3.07.12)

1. 개발구상의 우수성

2. 사업추진능력·재원조달능력·관리운영능력

3. 개발이익 환원시책 및 고용창출효과

4. 시의 부담범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투자유치기업의 사전검토를 위해 관련분야 민간전문가에게 투자유치자문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07.12>

제14조(투자유치기업 지정) 시장은 국내·외 투자유치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유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관내에 소재하는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첨단산업 분야(정보통신산업, 바이오산업, 환경기술산업, 나노기술산업 등)의 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시설 등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면서 투자하는 경우

2. 관내에 소재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시설 등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면서 5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3. 관외에 소재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시설 등 독립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면서 1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또는 투자로 발생하는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 대상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시설 또는 생산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

제15조(기업유치위원회 설치) 국내·외 기업을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시에 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6조(유치위원회 기능) 유치위원회는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 및 유치활동을 추진하고, 유치대상기업을 추천한다. (개정 2023.07.12)

제17조(유치위원회 구성) ① 유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투자유치업무 담당국장또는 담당부서장이 된다.

③ 도시계획·도시개발 업무 담당 실·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유망 기업인 또는 기업인 출신 전문가

3. 투자유치·기업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기업 유치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한다.

⑦ 유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유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부서장 또는 담당팀장이 된다.

제18조(유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유치위원회를 대표하며, 유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9조(유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0조(유치위원회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유치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에 유치위원회 운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유치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유치위원회 수당) 유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이 제14조 에 해당하는 투자유치기업으로 지정되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6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신규건물 건축 시: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를 합한 금액

2. 기존건물 취득 시: 건물취득비

③ 시장은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건물 임차 시 3년간 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지원신청) ① 제23조 의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는 건축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

2. 기존건물 취득에 따른 건물취득비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

3. 임대료는 임대차 계약일부터 1년 이내

② 제23조 의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제23조제2항제1호, 제23조제2항제2호 , 제23조제3항 중 하나의 보조금만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보조금 지급) ① 제24조 의 지원신청에 따른 보조금은 사업개시일 이후에 지급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때에는 투자금액의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여 지급 금액 및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제출서류) ① 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3.07.12)

1. 보조금 지원신청서 (개정 2023.07.12)

2. 토지(건물)매입비·건축비 증빙 서류,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

3. 투자이행 각서4,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5.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07.12>

제27조(노동환경개선 지원) ① 시장은 투자유치기업을 위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우선 구축함으로써 원활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투자유치기업의 노동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투자유치 홍보 등) ① 시장은 투자유치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홍보를 위한 홍보콘텐츠 공모사업

2. 기업 및 투자유치 수요 발굴과 유치 활동

3.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박람회와 투자설명회

4.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지방세 감면) 시장은 법 제9조 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제30조(금융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입지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토지·공장 그 밖의 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32조(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 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안의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구역 안의 토지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제33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 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노동자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투자유치 포상금) ① 시장은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민간인, 단체 및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3.07.12)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여부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며,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3.07.12>

제35조(인력지원 활용 등) 시장은 투자유치 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등 관련기관, 민간업체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아 활용할 수 있다.

제36조(지원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추진상황,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여부,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받은 기업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원래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및 의무의 이행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중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기로 확정된 항목의 보조금 등은 이를 중복지원 해서는 아니 된다.

제38조(보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시장은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유치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사후관리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하거나 관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2.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4.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또는 건물취득비를 지원받은 기업이 사후관리기간 내에 토지 또는 건물을 처분하는 경우

5. 교육훈련보조금 및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투자유치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보조금 지급대상 노동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6.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삭제(2023.07.12)

제39조(준용규정)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3조의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수원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5.01.06 조례 제33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중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⑦ 수원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 60(생 략)

부칙 (2017.09.27. 조례 제37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10) (내용생략)

(111) 수원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112) ~ (120) (이하 내용생략)

부칙 (2019.12.31 조례 제3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31 조례 제39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미 추진 중인 투자유치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2.12.30 조례 제43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에서 규정한 보조금 지원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투자한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수원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수원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3.07.12 조례 제44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7.12 조례 제4445호)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수원시 기업유치 촉진 및 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을 삭제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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